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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8나2021379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과세관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B 등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B 등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법인세를 부과하여야 했음에도 B 등과 전혀 별개의 법인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이는 납세의무자를 잘못 지정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법인세 오납액 1,561,856,37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와 같은 과세요

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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