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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05. 15. 선고 2010가합127018 판결
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일부패소]
제목

환급가산금은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임

요지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되며 국세기본법의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사건

2010가합127018 부당이득금

원고

안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5. 1.

판결선고

2012. 5. 1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24.부터 2012. 5.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부담하고,4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과 이에 대한 2006. 11.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인 안AA은 탄광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XX산업 주식회사의 경영주였는데, 안AA은 1998. 1.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박BB과 자녀인 안CC, 안DD, 안EE, 안FF, 안GG, 안HH, 안KK, 안LL(원고의 부친)이 있었으나, 안LL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안LL은 2008. 1. 1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안MM, 안OO, 안PP, 안QQ와 원고가 있었으나,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나. 삼척세무서는(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공법상 처분관청이 되지만 국고인 피고의 주무관서를 행위 주체 내지 행위의 상대방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2001. 8. 경 XX산업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노원구 XX동 산108-3 임야 12,689㎡, 서울 종로구 OO가 7-29 대 198.3㎡' 서울 종로구 OO가 27-62 대 16.1㎡와 건물 107.43㎡ 등(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처분하고, 000원을 배당받아, XX산업 주식회사의 체납세금에 충당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안LL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안LL의 XX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근저당권이 삼척세무서의 XX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채권보다 우선함에도 안LL을 배제한 채 삼척세무서가 받은 배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이를 달라"는 내용으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합64009호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에서 2003. 6. 2. 안LL은 청구를 포기하고,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안LL에 대한 국세 및 가산금 채권 중 000원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2003. 6. 28. 확 정되었으며, 안LL은 2005. 6. 16. 안LL 소유인 주식회사 △△의 주식매도대금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상의 00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이 포함된 체납 세금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을 종로세무서에 납부하였다.

다. 안LL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 사건 환급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으로 고충 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삼척세무서에 직권으로 시정을 요청하자, 삼척세무서는 2006. 10. 24. 환급결의를 하면서 이 사건 환급금 중 000원을 안LL에게 환급하고, 이자 부분(지연손해금)은 별도의 세출예산으로 조속히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삼척세무서는 안LL에게 2006. 10. 25. 000원, 000원, 2006. 12. 26. 000원 등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환급금 중 나머지 000원을 안LL의 영주세무서에 대한 증여세 000원, 양도소득세 000원과 노원세무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000원에 각 충당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국세환급의무의 발생

가. 오납금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안LL은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000원의 납부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안LL의 상속인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000원에서 이미 지급한 000원을 공제한 000원(= 000원-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환급가산금 부분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서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고, 국세환급금이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경우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환급가산금이 더하여 지급되어야 하고, 설령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국세환급금'에 해당 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국세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으로서 역시 국세기본법 제52조에 의한 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피고가 포기한 000원은 과세처분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안LL이 포기된 국세를 납부한 이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신청한 고충민원을 삼척세무서가 받아들여 환급을 결정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규정하는 국세환급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일반적으로 조세환급금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환급가산금은 그 부당이득에 대한 법정이자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이 때 환급 가산금의 내용에 대한 세법상의 규정은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 제748조에 대하여 그 특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잔다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수익자인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그 가산금에 관한 각 규정에서 정한 기산일과 비율에 의하여 확정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상당액의 체납 국세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 삼척세무서는 안LL으로부터 이 사건 환급금이 포함된 체납 국세를 수납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환급결정을 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부당이득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그 반환에 관한 환급가산금 규정이 없는 법령도 존재하나, 국세 ・ 관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대체조림비 등 각종 공과금에 관하여 과오납금의 반환시 국가의 선의 ・ 악의를 불문하고 소정의 이율에 따라 납부일(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날) 이후의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환급금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국세 ・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또는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의 환급가산 금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에 대하여도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그러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환급가산금의 액수에 나아가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52조, 동 시행령 제32조 제1호에 의하면, 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납부일 다음날이고, 국세기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와 위 각 규정에 따른 국세청장의 각 고시 등 관련법령에 따른 2006. 10 23.까지의 이율은 2005. 6. 17.부터 2006. 4. 30.까지는 1일당 10만분의 10, 2006. 5. 1. 부터 2006. 10. 23.까지는 10만분의 11.5이므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환급금 000원에 대한 2006. 10. 23.까지의 국세환급가산금을 계산하면 000원{= (000원x318일x10만분의 10)+(000원x176일x10만분의 11.5)}이 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000원에 대한 환급가산금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국세환급금 충당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영주세무서의 양도소득세 000원 충당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중 000원이 안LL의 영주세무서에 대한 체납 국세인 양도소득세(이하 '1번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11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LL은 1999. 1. 8. 취득한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 14,571주를 2005 6. 16. 도RR에게 매도하였고, 취득가액 000원, 양도가액 000원으로 하여 2006. 5. 31. 영주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를 0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주세무서장은 2006. 7. 7. 안LL이 납부하지 아니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하였고, 그 사실을 2006. 7. 10. 안교 영에게 송달하였으며, 삼척세무서가 2006. 10. 24. 이 사건 환급금을 1번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당시의 체납액은 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환급금은 1번 양도소득세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은 이유 있다.

나. 노원세무서의 양도소득세 000원 충당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중 000원이 안AA의 노원세무서에 대한 체납 국세인 양도소득세(이하 '2번 양도소득세'라 한다)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LL의 부친인 안AA은 1985. 1. 1. 취득한 골프회원권을 1997. 3. 22. 양도하고도 양도차익 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도봉세무서장(2004. 4. 1. 조직개편으로 노원세무서로 명칭 변경됨)은 2000. 9. 26. 안LL을 연대납세의무 자로 지정하고 과세예정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0. 12. 4.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 하였고, 도봉세무서장은 2001. 12. 24. 안LL 소유의 경북 봉화군 봉화읍 OO리 산25 흙벽돌조 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을 압류하였으며, 안LL은 2번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2002. 2. 28.경 000원, 2006. 6. 8.경 000원을 각 납부하였고, 삼척세무서가 2006. 10. 24. 이 사건 환급금을 2번 양도소득세에 충당할 당시의 체납액은 000원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환급금은 2번 양도소득세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2번 양도소득세에 충당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번 양도소득세는 체납된 국세로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의 단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안LL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납세고지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충당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를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소득 또는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등 참조), 또한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주장하는 원고에게 당해 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 ・ 입증할 책임이 있는바, 갑 제20호증, 제21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미 사망한 안AA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결정결의를 하였고, 2000. 9.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안LL의 주소는 '경북 봉화군 봉화읍 OO리 1251'이었는데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와 징수결정 상세조회에는 안LL의 주소가 '서울 노원 AA 1141-3'으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안LL에 대하여 납세고지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하여 충당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2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과 충당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5항의 해석상,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환급금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만 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그 해당 환급금은 납세의무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어 그 이후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다른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충당 결의는 이 사건 환급결정일인 2006. 10. 24.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인 2006. 11. 25. 경 이루어졌으므로 시기 제한을 위반한 그 충당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24호증인 '환급상세조회'에 환급결정결의일은 2006. 10. 24., 충당결의일은 2006. 11. 25., 충당소급일은 2006. 10. 24.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5호증의 1, 4, 제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환급상세조회', '국세환급금충당결의서'에는 충당결의일이 2006. 10. 24.로 기재되어 있고, 충당소급일란이 없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충당결의일이 2006. 11. 25.로서 이 사건 환급결정 일인 2006. 10. 24.로부터 30일을 도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이 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신설되어 향후에는 충당소급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므로 국세전산망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는 피고의 주장이 더 신뢰할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끝으로 원고는, 1998. 1. 8. 당시 피상속인인 안AA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안AA의 양도소득세 납부채무는 안LL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8. 1. 8. 안LL의 상속개시 당시 안AA의 소유이던 주식회사 △△의 주식 평가액은 000원인 반면, 부채는 000원인 채무초과 상태로서 상속 당시 상속재산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안AA의 양도소득세 납부의무는 안LL에게 승계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2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일응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속 당시 상속재산의 유무 판단은 자산과 부채의 존재와 그 가액 평가 등의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의 조사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과세처분 당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영주세무서의 증여세 000원 충당 부분

피고는 이 사건 환급금 중 나머지 000원 역시 안LL의 영주세무서에 대한 체납 국세인 증여세(이하 '이 사건 증여세|라 한다)에 충당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3, 4,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노원세무서장은 2006. 7.경 안LL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한 후 상속인 안LL이 피상속인인 안AA의 소유이던 주식회사 △△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채무 면제이익 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영주세무서로 안LL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안을 통보하였고, 영주세무서장은 2006. 9. 19. 안LL에게 2005. 6. 16.자 증여분 증여세 000원을 부과처분하였으며, 삼척세무서가 2006. 10. 24.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증여세에 충당할 당시 이 사건 증여세의 체납액은 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환급금은 이 사건 증여세와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 역시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을 이 사건 증여세에 충당함에 있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 원고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2번 양도소득세의 충당 부분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가 안LL에게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납세고지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충당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충당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송달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사건 충당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영주세무서가 2006. 9. 25. 안LL에게 등기우편물을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당시 영주세무서가 안LL에게 발송한 우편물은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고지서이고, 그 무렵 안LL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송달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충당의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충당은 그 시기 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끝으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① 안AA은 증여일자라고 하는 2005. 6. 16. 이전인 1999. 1. 8. 사망하였으므로 위 2005. 6. 16. 안LL에게 증여를 할 수 없고, ② 주식회사 △△의 주식은 안LL이 안AA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을 받은 것이며, ③ 피고 주장과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000원의 채무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수인 도RR으로부터 매수대금 000원을 받은 것이고, ④ 안LL은 이미 주식회사 △△의 주식과 관련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이를 모두 납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안AA이 1998. 1. 8.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1호 증, 제22호증, 제23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2005년에 귀속되는 증여세", "안AA에게서 증여가액 000원 수증후 무신고하여 고지결정"이라고 기재된 사실, 안LL은 2005. 6. 16. 도RR에게 주식회사 △△의 주식을 매도하되, 매매대금은 000원으로 하면서 매매대금 의 지급은 안LL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채무액 000원과 종로세무서 에 대한 채무액 000원은 안LL과 도RR이 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종로세무서에 각 변제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000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안LL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안LL의 원천징수후 배당금인 000원은 도RR이 수령하기로 약정하였고, 도RR은 계약 당일 안LL에게 000원을 지급하였고, 안LL의 위 주식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000원이 부과되었다가 000원으로 경정되었고, 안LL이 2006. 10. 24. 위 양도소득세 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한편,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에는 안AA으로부터의 증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2011. 5. 2.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000원 상당의 채무변제를 받은 데 대한 증여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그 과세의 세목을 달리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그 과세 근거인 법률행위와 그 상대방을 특정하기 위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수 없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예비적으로, 설령 피고의 충당에 관한 항변이 이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환급금 이외에 다음과 같은 별도의 국세환급채권이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충당 대상의 각 체납 국세채권들과 상계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관리번호 40008 종합소득세(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 부분

원고는, 2003. 4. 1. 안LL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당시 그 체납액은 000원이었고, 안LL이 같은 날 이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내국세를 000원으로 부풀려서 이에 대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2005. 6. 16. 당시 체납액을 000원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안LL은 2006. 5. 16. 체납세금 납부 당시 이미 납부한 위 000원을 공제한 000원 을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안LL이 2003. 4. 1.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제13호증,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 합계가 000원이고, 2003. 6. 2. 당시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이 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체납액이 000원에 불과함에도 안LL이 주장과 같이 초과하여 전부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 관리번호 40004 양도소득세(이하 '3번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분

원고는, 2005. 6. 16. 당시 3번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은 000원(=000원-000원)에 불과하였음에도 피고는 안LL으로부터 3번 양도 소득세 납부 명목으로 000원을 납부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000원(= 000원-000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6호증, 제17호증, 제19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갑 제16호증인 압류해제통지서에는 3번 양도소득세의 체납액의 내용으로 000원(=내국세 000원+가산금 000원)이 기재 되어 있고, 갑 제17호증인 압류해제통지서에는 내국세 000원, 가산금 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는 "상속일 당시 효제세무서(종로세무서의 옛 명칭)에 체납액 000원의 부채가 있어"라고 기재되어 있고, 안LL은 1996. 12. 26. 내국세 000원을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1997. 1. 23. 내국세 000원, 2001. 2. 28. 내국세 000원, 2001. 6. 26. 내국세 000원, 2002. 3. 28. 내국세 000원, 2002. 11. 7. 000원(=내국세 000원 + 가산금 000원) 등 합계 00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8호증, 제2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종로세무서장에 대한 2011. 10. 24.자 과세정보제출명령회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종로세무서의 안AA에 대한 3번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상 그 고지세액은 000원이었고, 3번 양도소득세 체납액을 근거로 하여 종로세무서는 1993. 3. 9. 안AA 소유의 서울 강남구 DD동 140-8 대 132.3㎡ 중 안AA 지분과 같은 동 140-11 대 563.3㎡ 중 안aa 지분을 각 압류하였으며, 결손처분과 결손취소처분 과정에서 전체체납액에는 변동이 없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당초 3번 양도소득세액이 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결손처분, 결손취소처분, 수납과정에서 전산착오로 인하여 내국세 일부가 가산금으로 포함되었다는 피고 주장이 더 믿을만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항변은 이유 없다.

라. 관리번호 40013 양도소득세(이하 '4번 양도소득세라 한다') 부분

(1) 피고의 양도소득세채권 소멸 여부

원고는 4번 양도소득세는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의 결손처분이 내려져 이미 그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이므로 안LL이 2005. 6. 16. 피고에게 납부한 000원 중 000원은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4번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1996. 6. 29. 결손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4번 양도소득세 채권은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호에 따라 그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결손처분은 조세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는 처분이 아니고,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을 가지는 것으로 결손처분된 조세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어야 비로소 납세의무가 소멸된다고 할 것인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압류에 의하여 중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안의 경우는 종로세무서장이 안AA의 체납액에 대하여 안AA 소유의 다수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결손처분은 구 국세기본법0995. 12. 6. 법률 제4981호) 제26조 제1호에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로서 규정되어 있다가 구 국세기본법0996. 12. 30. 법률 제 5189호)로 개정되면서 납부의무의 소멸사유에서 제외되었는바, 이 사건 결손처분은 법 개정 전인 1996. 6. 29.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적용되던 법률에 의할 때 납부의무 소멸사유였으므로 위 결손 처분에 따라 4번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국세환급금채권 소멸 여부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4번 양도소득세는 결손처분으로 인하여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안LL은 2005. 6. 16.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금 지급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4번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재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오납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오납한 날이라 할 것인데, 안LL이 이를 오납한 날이 2005. 6. 16.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12. 1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이 소멸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니 피고의 재재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국세환급의 결정을 하고 그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위 국세환급금 채권 역시 채무승인에 따라 시효중단이 되었다 할 것이 고, 설령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환급금 지급 당시 위 환급금채권도 이미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일부로써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또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 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 채무자인 피고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36091 판결 등 참조)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을 다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원고는 설령 위 국세환급금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시효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으므로 위 국세환급금채권으로 이 사건 충당 대상 각 체납 국세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국세환급금채권은 그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바 그 이행기는 채무자에게 청구함으로써 도래한다 할 것인데, 1번 양도소득세의 납부일은 2000. 12. 31., 2번 양도소득세의 납부일은 2006. 7. 31. 이 사건 증여세의 납부일 2006. 9. 30.인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고, 원고는 피고가 2006. 10. 24.에 한 이 사건 국세환급금의 충당 전에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충당 대상 각 체납 국세채권이 원고의 위 국세환급금 채권이 상계적상에 이르기 이전에 이미 충당으로 소멸하여 더 이상 상계의 그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니, 원고의 이 부분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3) 중간결론

따라서 4번 양도소득세에 관한 원고의 국세환급금채권은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채권이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상계한다는 원고의 이 부분 재재항변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국세환급가산금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1. 24.부터(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 11. 23.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급결정일은 2006. 10. 24.이므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환급결정일로부터 30일 경과일 다음날인 2006. 11. 24.일 것이어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15.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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