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011 (2007.10.22)
제목
경매부동산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 지위 양도시 과세방법
요지
경매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낙찰대금 납부전 낙찰자의 지위를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과세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문
1.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 중 74,09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6은 원고가 5/6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전○쇄 및 최○남(이하,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01. 9. 20. 의정부지방법원 2000타경64680호로 진행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매각기일에 원고와 최○남의 지분을 각 4/10로, 전○쇄의 지분을 2/10로 하여 2,163,7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한 결과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었다.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되고 2003. 8. 13. 낙찰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2003.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에 관하여는 원고와 최○남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전○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에 관하여 소외 김○순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나. 원고는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 4,020,000,000원이고 필요경비 1,597,868,000원(합의금 1,400,000,000원 + 공인중개사 수수료 50,000,000원 + 이사비 131,000,000원 + 법무사비 16,868,000원)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1,608,000,000원(= 전체 양도가액 4,020,000,000원 × 4/10), 취득가액을 915,850,000원(= 전체 취득가액 2,163,700,000원 × 4/10 + 취득세 50,370,000원), 필요경비를 639,147,200원(= 전체 필요경비 1,597,868,000원 × 4/10)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8,180,579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600,000,000원이고, 필요경비 중 법무사비 16,86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581,000,000원의 증빙이 없다고 보아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1,840,000,000원(= 전체 양도가액 4,600,000,000원 × 4/10), 취득가액을 865,480,000원(= 전체 취득가액 2,163,700,000원 × 4/10), 필요경비를 57,118,39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440,030,154원에서 원고가 기납부한 18,180,579원을 차감한 421,849,57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하여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9호증의 1, 갑11호증, 갑12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 3, 을2호증의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 등이 200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나 2003. 2. 5. 원고가 전○쇄와 함께 최○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 권리를 양도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는 모두 최○남이다, 그럼에도 원고 명의의 지분의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를 원고로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거나 취소해야 한다.
⑵ 인정사실
㈎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원고와 최○남이 각 4/10, 전○쇄가 2/1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2001.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2,163,700,000원에 매수신청을 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216,370,00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자금 중 원고가 110,000,000원을, 전○쇄가 20,000,000원을, 최○남이 87,600,000원을 각 마련하였다.
㈏ 2001. 9. 27. 낙찰허가결정이 내려졌으나 낙찰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가 제기되어 경매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이 발생하자 2003. 2. 5. 원고와 전○쇄는 300,000,000원과 100,000,000원을 지급받고 최○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가 2003. 2. 11. 지급받는 금액을 200,000,000원과 100,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재합의하였다. 원고는 2003. 8. 11. 최○남으로부터 액면합계금이 315,000,000원이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와이○피인 액면합계금이 394,618,768원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와이○피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 2003. 7. 11. 최○남은 김○남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 4,6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최○남은 낙찰대금지급기일인 2003. 8. 13.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한 다음 2003.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에 관하여는 원고와 최○남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전○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김○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김○남과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여하고 그 매매대금을 나누어 가지지 않았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던 사정 때문에 후에 최○남에게 구상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원고 명의 지분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18,180,579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인정근거] 갑3, 4, 5, 7, 8, 12, 17, 32, 33, 34, 35호증, 을3,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⑶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최○남에게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고, 그에 따라 최○남이 김○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의 주체이자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최○남이고 원고는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자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남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적법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최○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출되는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으로서 적법하다.
2) 판단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과세표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 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2429 판결, 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으로서도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와 같은 처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대법원 1995. 5. 24. 선고 92누9265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6. 5. 선고 96선고61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은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의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한하여(정당한 세액에 대하여는 뒤에서 판단한다) 적법하다.",다.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⑴ 원고의 주장
원고가 최○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4/10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면서 31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지급을 위하여 받은 약속어음이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최○남도 파산선고를 받아 지급능력이 없는 등 원고의 최○남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낙찰자로서의 권리를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로 보더라도 위법하다.
⑵ 판단
㈎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일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ㆍ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그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참조).
㈏ 원고가 2003. 2. 5. 최○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기로 합의하면서 양도대가로 300,000,000원을 받기로 하였다가 2003. 2. 11. 200,000,000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재합의한 후 2003. 8. 11. 최○남으로부터 액면합계금이 315,000,000원이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와이○피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약속어음 3장을 최○남에게 반환하고 액면합계금이 394,618,768원이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와이○피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다시 지급거절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7호증, 갑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남이 20억 원 가량을 횡령하거나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년의 유죄판결{인천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6고합666, 684(병합)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을 선고받은 사실(항소되어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8노550호로 계속 중이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최○남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 발행인인 주식회사 와이○피와 위 약속어음의 배서인들을 상대로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주식회사 와이○피나 배서인들이 도산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최○남에 대한 채권이 회수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정당한 세액의 계산
이 사건 처분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소득에 대한 처분으로 보아 정당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면, 그 양도가액은 원고가 2003. 8. 11. 최○남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3장의 액면합계금인 315,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중 부담한 110,000,000원이며 양도차익은 205,00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출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74,093,790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한 세액인 74,093,7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정당한 세액인 74,093,790원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