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송파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 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이고 그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절차적 위법을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판의 대상은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인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과 세액의 객관적인 존부라고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있어서 양도 상대방을 오인하여 한 것이라도 과세원인이 된 양도자산이 동일하면 처분의 동일성은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평미산업주식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음을 과세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은 위 회사가 아니라 소외인인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관한 불성실신고를 전제로 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이를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과 비교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처는 정당하며 이를 소론과 같이 피고가 실제 과세처분한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워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는 원심이 인정한 바대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평미산업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허위계약서(을 제4호증)를 만들어 이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양도가액과 양도대상자를 허위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세액을 산출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