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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11. 05. 선고 2008누15376 판결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없이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국패]
제목

유예기간까지 실명전환없이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해당여부

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실명등기를 거치지 않고 명의신탁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12.1. 한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026.200원의 부과처분 및 2006.1.10. 한 가산금 5,430,780원의 납부동촉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가 1989.9.22.경 한○구로부터 남양주시 ○○읍 ○○리 71-○ 답 2,002평(6,684㎡,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712평 부분에 대한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을 7,000만 원에 취득하여 염○남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가, 1997.6.11.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에게 4억 5,000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2.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양도차익을 얻고서도 그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12.1. 원고에 대하여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81,026,2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양도소득세 납부기일인 2005.12.31.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6.1.10. 원고에게 위 양도소득세 181,026,200원과 가산금 5,430,780원의 납부를 독촉하는 독촉장 이하 위 가산금 납부독촉을 이 사건 독촉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보냈다.

다. 원고는 2006.2.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6.10.30.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원고는 염○남에게 부동산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토지가 매각된 다음 투자원금과 이득분배를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여 염○남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염○남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가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염○남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지분은 염○남으로부터 정○선, 오○종을 거쳐 ○○종합건설에게 순차 양도 되었으며, 염○남이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직접 ○○종합건설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종합건설에게 직접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3) 제척기간의 도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7년인데,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었던 날인 1998.6.1. 로부터 7년이 경과한 2005.12.1. 부과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부과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청○한씨 ○○공파 종중의 소유였는데,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던 염○남과 한○구가 1988.12.경 1/2씩 돈을 투자하여 위 종중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가 염○남은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두터운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원고가 70,000,000원을, 염○남이 30,000,000원을 각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 중 한○구의 지분 1/2을 공동으로 매수하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을 700평 정도로 하기로 약정하였고, 1989.9.22. 염○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 이후 1990.6.8. 이 사건 토지 중 답 2,303㎡는 남양주시 ○○읍 ○○리 71-○, 답 1,157㎡는 같은 리 71-○으로, 답 1,207㎡는 같은 리 71-○로, 답 1,109㎡는 같은리 71-○로 각 분할되었다가, 같은 날 같은 리 71-○ 답 2,303㎡ 중 답 998㎡는 같은 리 71-○로, 답 1,018㎡는 같은 리 71-○○으로 각 분할되었고, 이로 인하여 같은 리 71의 ○의 면적은 998㎡, 같은 리 71-○의 면적은 287㎡가 되었다.

(3) 이 사건 토지 중 302평(분할 후 같은 리 71의 3 답 998㎡)은 염○남으로부터 전○복, 오○종을 거쳐 박○진에게 순차 매도되었고, 이 사건 토지 중 308평은 염○남으로부터 정○선을 거쳐 오○종에게 역시 순차로 매도되었으며, 또한 오○조은 염○남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700평, 염○남의 소개로 유○찬으로부터 유○찬 소유의 같은 리 71-○ 답 1,150평 합계 1,850평 합계 1, 850평을 매수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지분은 712평(2,022평-308평-700평)만이 남게 되었다.

(4) 위와 같은 일련의 매매과정에서 박○진이 최종 매수한 302평에 대하여는 박○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오○종이 매수한 1,008평(308평+700평)과 원고의 지분인 712평에 대하여는 여전히 염○남 명의로, 위 71의2 답 1,150평은 유○찬의 명의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5) 원고와 오○종은 1994.6.초경 ○○종합건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박○진 소유의 302평을 제외한 1,720평 및 오○종이유○찬으로부터 매수한 ○○리 71의 2 답 1, 150평 합계 2,870평을 매도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박○진의 소유의 302평을 제외한 1,720평은 여전히 염○남의 명의로, ○○리 71의 2 답 1,150평은 유○찬 명의로 등기된 상태였으므로, 원고와 오○종은 염○남과 사이에 염○남이 위 토지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염○남이 ○○종합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와 오○종이 매수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 대금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약정하지 아니하였다.

(6) 염○남은 1994.6.9.경 위 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 경 유○찬의 대리인으로서 ○○종합건설과의 사이에 매매대금을 평당 745,000원, 총 매매대금 2,138,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원고에게 1995.4.18. 및 1995.11.19. 각 2억 원씩 합계 4억 원을 지급하였고, 위 토지 등을 ○○종합건설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합계 54,269,620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1997.6.11.경 위 토지들에 관하여 ○○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7) 원고는 1998.7.경 염○남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지분 700평의 토지대금 중 미지급금 121,500,000원(원고의 토지지분 700평X 평당 745,000원 - 기지급 대금 4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합9905)을 제기하였으나, 1999.11.24. 구체적인 매매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2000나579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00.10.12. 염○남으로부터 5,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염○남으로부터 위 조정금액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8)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염○남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종합건설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제보받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취득일자를 염○남의 등기일자인 1989.9.22.로, 양도일자를 ○○종합건설의 등기일자인 1997.6.11.로, 취득가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 취득시 지급한 금액인 7,000만 원으로, 양도가액을 염○남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4억 5,000만 원으로 각 확정한 다음, 2005.1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김○경, 염○남의 각 일부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의형제를 맺을 정도로 친분관계가 두려웠던 염○남과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중 한○구의 지분을 매수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염○남 명의로 하되, 원고의 소유 지분은 700평정도로 정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② 염○남이 1994.6.경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종합건설에게 매각할 당시에도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았고, ○○종합건설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의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③ 원고가 염○남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8가합9905호 매매대금 소송을 제기할 당시의 청구금액 121,500,000원(원고의 토지지분 700평X평당745,000원-기수령 대금 4억 원)도 ○○종합건설과의 매매계약 당시 약정한 평당 745,00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소장의 청구원인에도 '염○남이 1994.6.경 원고 소유의 토지 700평을 ○○종합건설에게 매도하고도 그 대금 중 12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기재한 점(갑 제4호증), ④ 염○남은 제1심 법정에서, "원고와 친분관계가 두터웠으므로 따로 명의신탁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가 ○○종합건설에 매도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총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994년경에 부동산실명제가 도입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가라고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종합건설과 매매가 성사되어 원고 명의로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매수하고도 그 등기명의만을 염○남에게 신탁한 사실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분이 명의수탁자인 염○남으로부터 ○○종합건설에게 직접 양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지분인 정○선, 오○중을 거쳐 ○○종합건설에게 순차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염○남에게 명의를 신탁한 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유예기간까지 두어 실명 전환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실명 전환을 하지 아니한 채 염○남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후 염○남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하고 자신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국세기본법 (2006.12.30.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소정의 '납세자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제척기간은 위 제1호가 정한 기간인 10년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규정하면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 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종한 행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3.25. 선고 2005도37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원고는 염○남에게 1필지의 토지 전체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제3자에게 전매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약 700평의 지분을 염○남에게 명의신탁한 후 다른 공유자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전매함으로써 전매차익을 얻은 것에 불과하며, 명의수탁자인 염○남에게 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대신 납부함으로써 원고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해당라고 적극적・명시적으로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자료도 없는 점, ② 1995.7.1.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에 의하여, 기존 명의신탁자는 위 법률 시행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 이내에 실명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바, 만일 원고가 실명등기를 거친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다액의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구 소득세법 제96조(1999.12.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호 본문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소액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함으로써 납세의 무를 이행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실명등기를 한 이후에 신고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은 염○남이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 54,269,620원 상당에 포함되어 있고, 원고와 염○남 사이에 추후정산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염○남이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이 사건 토지 지분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은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3 제1항은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각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은 '제94조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0조 제1항은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령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의 익일인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 다음연도 6.1.부터 진행되고 그로부터 7년이 경과되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시기가 1997.6.1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양도로 이한 양도소득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종료하는 시점인 1998.5.31.의 익일인 1998.6.1.부터 7년이 지난 2005.5.31.만료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2005.12.1. 행하여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부과 제척기간 만료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무효인 이 사건 부과처분에 터잡은 이 사건 독촉처부 또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무효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서 그 취소를 구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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