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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09두23785 판결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123 (2009.11.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011 (2007.10.22)

제목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양도채권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30002009두23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1. 18. 선고 2009누5123 판결

판결선고

2010. 5.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득세법이 비록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03. 2. 5. 최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 2003. 8. 11. 최AA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ABCD(이하 'ABCD'라고 한다), 액면금 합계 315,000,000원인 약속어음 3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3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원고가 그 후 최AA에게 위 약속어음 3장을 반환하고, 최AA으로부터 다시 발행인 ABCD, 액면금 합계 394,618,768원인 약속어음 2장을 교부받은 후,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약속어음 2장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된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의 발행인인 ABCD는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08. 12. 1. 해산간주된 사실, 위 약속어음 2장의 배서인인 최AA이 사기 등 불법행위의 피해자들과 금융기관들에 대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과세관청들에 대하여 다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의 ABCD 또는 최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그 발생일 무렵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ABCD가 2004. 1. 15.경 신한은행 계좌에 10,036,039원의 예금을, 2004. 1. 19.경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에 60,071,742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최AA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발생 당시 여러 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위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2003. 5. 19.부터 2004. 1. 30. 사이의 ABCD 명의 신한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다액의 금원이 입금된 적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입금 당일 내지 수일 이내에 수표 내지 어음 결제액으로 인출되어서, 상당액이 일정 기간 잔고로 유지된 경우가 거의 없는바, 2004. 1. 15.에도 4회에 걸쳐 합계 10,030,000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어음 결제금액으로 1,000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잔액은 36,039원이었고, 2004. 1. 30.에는 36,039원도 인출되었다.

② 2003. 5. 29.부터 2004. 1. 30. 사이의 ABCD 명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의 입출금 내역 역시 위와 동일한바, 2004. 1. 19.에 6,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바로 수표 결제금액으로 6,000만 원이 인출되어 같은 날 잔액은 71,742원이었고, 2004. 1. 30.에는 71,742원까지 인출되었다.

③ 2002. 12. 기준 ABCD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자산총액은 803,666,539원이나 부채총액이 872,665,000원이고, 자본금은 완전 잠식되어 -68,998,461원이고, ABCD는 2003. 12. 31. 폐업하였고 2008. 12. 1. 해산간주되었다.

④ 인천지방법원 2006고합666, 684(병합) 판결(을제6호증)에서는, 최AA이 2003. 10.경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무려 약 84억 원으로 월 이자 지급액이 3,000만 원에 이르게 되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자신의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대금을 받고서 계약대로 명의를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FF으로부터합계 3억 1,000만 원, 유EE로부터 합계 7,250만 원, 한DD로부터 3억 원을 각 편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⑤ 형사판결에 나타난 최AA의 사기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20억 원(위 고FF 등 피해액 포함)을 초과하고, 그 밖에 최AA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액이 합계 약 23억 원에 이르고, 2004. 12. 31. 기준 최AA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합계 8억 1,000만 원,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잔액은 합계 59,633,470원이다.

⑥ 최AA은 서울 양천구 @@동 926-8 @@아파트 101동 103호, 충남 당진군 @@리 328-4, 같은리 328-5, 시흥시 @@동 1742-5 @@프라자 제301호 등 다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었고, 현재 충남 @@군 @@면 @@리 241-4 임야 245㎡와 같은 리 산 66 임야 2,272㎡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09년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한 위 각 임야의 가격이 548,800원과 5,021,120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위 각 임야에 관하여 고GG 명의의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억 원이 넘는 국세에 기한 압류와 3억 원이 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가압류 등 각종 압류・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다.

⑦ 최AA은 원심에서 본인은 현재 변제 자력이 전혀 없고, ABCD도 2004년 초순경 부도가 나서 변제능력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⑧ 인천광역시 중구는 최AA의 2003년 종합토지세 4,930,900원, 2004년 종합토지세 5,060,970원에 관하여 체납자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었다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소득의 원인이 되는 원고의 최AA, ABCD에 대한 위 채권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채권이 객관적으로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양도소득의 실현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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