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입주권 양도당시 한세대가 입주권외에 2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안됨
요지
양도자가 30세 이상으로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고, 양도인이 자력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나, 자력으로 취득한 주택은 임차인이 있고, 아버지와 주민등록을 분리하였으나 아버지와 같이 생활하여 식사등을 상당기간 같이 한 것으로 보아 1세대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6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5.경 ○○시 ○○구 ○○동 ○가 ○○ 대 69㎡및 그 지상 주택(다음 부터는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여 거주하여 왔다.
나. 그런데 이 사건 1 주택을 포함한 ○○동 일대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2001. 6. 27.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 제1구역 주택재개발조합으로부터 신축예정의 아파트 중 104동 1201호의 입주자로 선정되었는바, 위 관리처분계획에는 이 사건 1 주택의 분양기준가액이 78,743,413원, 원고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7,570,019원으로 되어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27. 그의 아버지 최○○ 소유로서 동인이 거주하고 있던 ○○시 ○○구 ○○동 ○가 ○○○ 소재 주택(다음부터는 '이 사건 2 주택'이라고 한다)으로 이사하여 거주하던 중, 2003. 4. 24. ○○시 ○○구 ○○동 ○가 ○○-○○ 대 47.6㎡ 및 그 지상 주택(다음부터는 '이 사건 3주택'이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2003. 6. 7. 장○○에게 위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다음부터는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를 25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마. 피고는 2004.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57,447,507원{250,000,000원-(78,743,413원+107,570,019원)-필요경비 6,239,061원}으로 산정한 후,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11,561,650원을 부과(다음부터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갑9호증, 을1호증 내지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 사건 2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시 32세로서, 독립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원래 이 사건 1 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2 주택으로 옮겼다가 다시 2003. 10.경에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그의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 독립한 1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 할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3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설령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1주택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위 취득가액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취득가액을 반영하지 않고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6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갑5호증, 을5호증의 1, 을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증인 최○○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2주택은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서 지하 1층은 탁구장,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인바, 원고는 2001. 11. 27. 이 사건 2 주택으로 이사하여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던 층에서 거주하면서 식사 등을 함께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 주택에 거주하던 중 2003. 6. 7.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후 2003. 10. 20. ○○시 ○○구 ○○동에 있는 빌라로 이사한 사실, 원고의 주민등록표에는 원고가 이 사건 2 주택에서 거주할 당시 원고의 아버지 최○○의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의 아버지인 최○○의 세대원으로 2년 동안 이사건 2 주택에서 최○○과 함께 거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그의 아버지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원고가 당시 30세 이상이었다거나 독자적인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 그의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구 시행령 제154조 제2항 제1호는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위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1세대가 되지 못하나 그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세대로 간주하겠다는 의미일 뿐, 거주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거주자와 별도로 세대를 구성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에 그의 아버지 최○○과 구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소정의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할 것인바, 당시 원고와 최○○의 1세대에서는 이 사건 입주권 이외 이 사건 2주택과 이 사건 3주택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1 주택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9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이 있다. 그런데 최○○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1 주택을 취득할 당시 전세보증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갑9호증에는 전세보증금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최○○은 이 법정에서 원고가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금융거래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9호증의 기재와 증인 최○○의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주택을 110,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거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대법원2006두15998 (2006.12.2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고등법원2006누5429 (2006.09.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1,561,6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