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010 (2007.10.22)
제목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임
요지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고, 양도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지급거절 되었다 할지라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양도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의 부과처분 중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비용은 이를 25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조AA 및 최BB(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과 함께 2001. 9. 20. □□지방법원 2000타경64680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163,700,000원에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01. 9. 27. 조AA과 최BB의 지분을 각 4/10로, 원고의 지분을 2/10 로 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하였다. 그 후 2003. 8. 13. 위 낙찰대금이 납부됨에 따라 2003. 8. 14.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는 조AA과 최BB 앞으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에 관하여 2003. 8. 13 매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를 원인으로 김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2004. 5. 31.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020,000,000원이고 필 요경비 1,597,868,650원(합의금, 공인중개사 수수료, 이사비, 법무사비)이 지출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의 양도가액을 804,000,000원, 취득가액을 457,925,460원(= 전체 취득가액 2,163,700,000원 x 2/10 + 취득세 25,185,460원), 필요 경비를 319,573,7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 소득세를 8,640,291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06. 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양도가액이 4,600,000,000원이고, 원고 주장의 위 필요경비 중 법무사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고 보아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920,000,000원, 취득가액을 432,554,530원, 필요경비를 28,744,660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219,626,354원에서 8,743,974원(원고가 자진신고한 양도소득세 8,640,291원+납부불성실 가산세 103,683 원)을 차감한 210,882,380원을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추가분으로 경정 ・ 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의 적법 여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3 27.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10,882,380원을 812,49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 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감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의 일부(감액된 부분)를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12698 판결 참조),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 즉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이 사건 부과처분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질과세원칙 위배 여부
(1) 원고의주장
원고 등이 2001. 9. 27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낙찰받았으나, 원고와 조AA은 2003. 2. 5. 최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 지위를 모두 양도하였고, 그 후 최BB이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매각대금을 부담하고 실질적 소유자로서 김CC에게 이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 전액의 실질적 귀속자는 최BB 임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의 양도소득 귀속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 등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처분하여 그 이익금을 조AA과 최BB이 각 4/10, 원고가 2/10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서 2001. 9. 20. 위 경매 절차에 공동으로 매수신청을 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216,370,000원 중 원고가 20,000,000원, 조AA이 110,000,000원, 최BB이 그 나머지를 각 부담하였다.
(나) 원고와 조AA은 위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3. 2. 5. 최BB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최BB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대가로 원고가 100,000,000원, 조AA이 300,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가, 2003. 2. 11.경 최BB과 사이에 다시 그 양도 대가를 40,000,000원(원고), 200,000,000원(조 AA)으로 각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최BB으로부터 위 양도 대가 40,000,000원과 원고의 최BB에 대한 기존의 다른 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액면금이 213,819,296원이고, 발행인이 주식회사 ◇◇◇인 약속어음 1장을 교부받았는데, 위 약속어음은 그 지급기일인 2003. 12. 29. 지급거절되었다.
(다) 최BB은 2003. 7. 11. 김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4,6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최BB은 낙찰대금지급기일인 2003. 8. 13. 나머지 낙찰대금을 납부한 다음 2003. 8. 14. 원고와 조AA의 협력하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4/10 지분에 관하여는 조AA과 최BB 명의로, 2/10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서 같은 날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3, 5, 7, 14호증, 을 제5,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이 원고와 조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2/10 내지 4/10 지분의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고서 낙찰허가명의자인 원고 등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낙찰대금을 납입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설질적 권리자로서 김C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최BB의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절차에 협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는 최BB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지분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최BB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일응 이유가 있다.
나. 피고의부과처분사유의변경
(1)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그 처분의 적법 여부는 과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소송당사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과세 표준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 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하여 줄 것을 주장할 수 있고,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 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 거나 변경할 수 있다(2000. 3. 28. 선고 98두16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09. 3. 27. 원고가 최BB에게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한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한 양도소득세 210,882,380 원을 812,496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처 분사유의 변경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 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으로서 아래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 한하여 적법하다.
(2) (가)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그 지급 등을 위하여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 되는 등으로 최BB으로부터 그 양도 대가를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양도소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천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고, 이때 그 채권의 회수 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BB에게 위와 같이 낙찰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고서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그 지급기일인 2003. 12. 29. 지급제시 하였다가 지급거절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최BB 등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최BB에 대한 위 양도대금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세액의계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원고가 2003. 2. 11. 최BB과 합의한 양도 대가 인 4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보증금 중 원고가 부담한 20,0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차익은 20,000,000원이 된다. 이에 따라 산출한 2003년 귀속 추가분 양도소득세는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와 같이 812,496원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양도소득세 812,496원을 초과하는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 며, 위 각하된 부분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의하여 피고가, 청구 기각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