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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0. 21. 선고 2010누14369 판결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3785 (2010.05.13)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011 (2007.10.22)

제목

양도시기 당시 양도채권이 회수불능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요지

양도채권은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 2006.10.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10.1.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의 부과처분 중 74,093,790원의 부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처분의 적법 여부

을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10.1.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21,849,570원을 부과・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이 사건이 당심에 계속 중인 2010.8.23.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미 효력이 없어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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