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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2. 09. 선고 2008구단9174 판결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4716 (2008.06.11)

제목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보아야 함

요지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2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서울 ○○구 ○○동 420-○ 전 632㎡, 420-○ 전 632㎡, 420- ○ 전 63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공사가 시행하는 ○○도시개발구역에 편입된 후 ○○○○○공사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6.2.3.자 수용채결(수용개시일 : 2006.3.24.)에 따라 2006.3.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이하 당초 손실보상금이라고 한다)으로 1,022,159,050원을 공탁하고, 2006.8.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3.24.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런데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2006.10.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금 5,705,950원을 증액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6.12.4. ○○○○○공사는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다. 원고는 2007.5.31. 피고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는데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6.8.18.로 보고 2006.8.18.경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682,836,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43,788,390원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07.6.25.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2006.3.20.이라고 주장하면서 2006.3.20.경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546,395,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102,037,453원으로 산정한 후 피고에게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 41,750,950원(= 143,788,390원 - 102,307,45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확정일(2006.10.26.)과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 중 빠른 날로 하여야 하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2006.8.18)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는 이유로 2007.8.25.경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양도시기를 규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실제 소유권이 이전된 때를 양도시기로 보려는 취지인데 전체 손실보상금의 99.5%에 해당하는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때에 이 사건 토지의 대가인 급부가 사회통념상 거의 전부 이행되었고 실질적으로 소유권도 이전된 점, 전체 손실보상금의 0.5%에 불과한 증액 손실보상금은 잔금으로 볼 수 없고 계산착오로 추가된 보상금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때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손실보상금 5,705,950원이 증액됨으로 이해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과세소득 5,705,950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이 부과함으로써 과세소득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고나하여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하되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등을 대금청산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은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고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할 목적으로 소득세법령의 체계 내에서 여러 기준이 되는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를 의제한 규정이므로 (대법원 2002.4.12.선고 2000두6282 판결 등 참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에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4.14. 97누13856 판결, 1994.10.25. 선고 94누615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를 살펴본다. 2006.3.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당초 손실보상금 1,022,159,050원이 공탁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손실보상금 5,705,950원이 증액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당초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수 없고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됨으로써 비로소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해야 하며 증액된 손실보상금의 금액이 전체 손실보상금에 비하여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대금청산일은 증액된 손실보상금이 공탁된 2006.12.4.이 된다. 그런데 증액이 손실보상금의 공탁일인 2006.8.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2006.8.18.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가 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수용재결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수용보상금이 5,705,950원이 증액되는 대신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더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불리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양도시기를 의제하고 있는 위 법령을 적용한 결과일 뿐이고(양도소득 5,705,950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41,750,950원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 원고로서는 그러한 결과를 용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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