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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6. 11. 30. 선고 2006구단1903 판결
1세대1주택[국승]
제목

1세대1주택

요지

쟁점주택 양도시 3주택 소유자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9. 인천 부평구 삼산동 에 있는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이에 피고는 2006.1.2.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 3주택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30,931,31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6.말경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2003.6.28.원고 의 남편인 000이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소재 00아파트 0동 000호 (이하 '00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2003.7.19. 인천 부평구 부개동 소재 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주공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자는 2003.9.1.로 정하였으나 위 주공아파트가 노후하여 이를 수리하기 위해 당초의 잔금기일보다 앞선 2003.8.25.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것인데, 이는 이사를 가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양도한 2003. 8. 29. 당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 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 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수(수).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 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 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2조의 2(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 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인정사실

원고

및 의 남편 000이 이 사건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취득 내역은 아 래와 같다.

주택

소유자

취득일

양도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이 사건 아파트

원고

2000. 8. 11.

불명

2003. 8. 29.

00아파트

000

2003. 6. 28.

주공아파트

원고

2003. 8. 25.

2003. 8. 25.

[인정근거] 을2호증, 을3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원 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지급일이 분명 하지 않아 결국 등기접수일인 2003. 8. 29.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일 당시 원고와 그 남편인 000은 이 사건 아파트와 동신아 파트, 주공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3. 8.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 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7호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 항 소정의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 사건 아파트)을 양도한 경우'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사하기로 한 주공아파트를 수 리하기 이해 당초의 잔금일자인 2003. 9. 1.보다 앞선 2003. 8. 25.주공아파트 에 대한 잔금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3주택 보유기간이 불과 4일에 불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인바,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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