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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0. 07. 선고 2015누37930 판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0364

제목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의 양도시기는 예외사유가 없는 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임.

요지

이 사건 쟁점주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은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이 때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고, 양도 대금의 약80%를 수령한 후 양도인측 경영진이 사퇴하는 등 경영권을 사실상 이전, 양수인의 외부감사보고서 등에 주식의 취득시기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를 대금 청산일이 아닌 다른 날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사건

2015누37930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02. 03. 2014구합50364 판결

변론종결

2015. 09. 16.

판결선고

2015. 10. 0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X.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OOO원(가

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아래 사항을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

용한다.

○ 2면 5행의 "OOO주"를 "총 OOO주 중 @@@주"로 고친다.

○ 2면 13행 및 3면 10행의 각 "20$$."을 각 "20##"으로 고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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