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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 03. 27. 선고 2014누5874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9(2014.08.01)

제목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요지

원고의 각 사건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서 정하는 대토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이 만족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청구는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사건

대구고등법원2014누5874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북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2014구합139(2014.8.1.)

변론종결

2015.2.27.

판결선고

2015.3.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17.자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07. 5. 25. 납부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원을 환급결정하고, 2011. 8. 10.자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하고, 2013. 9. 2.자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 농어촌특별세 ○○○○원, 합계 ○○○○원의 결정고지처분을 각 취소하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중 아래 각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8행 제목 중 "부과처분"을 삭제하고, 제2쪽 제17행의 "○○ 토지 ○○○○원"을 "○○ 토지 ○○○○원"로 고친다.

제4쪽 제1행의 "주소불명으로"를 "폐문부재로"라고, 제4쪽 제16행의 "2010. 10.12."를 "2012. 10. 12."로 고친다.

제5쪽 제11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4, 35호증"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양도소득세와 같이 신고납세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때에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통상의 경우 과세관청의 처분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07. 5. 17. ①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무렵 이를 납부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항고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환급결정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펴보면,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7. 5. 25. 납부한 양도소득세 ○○○○원을 환급결정하라'는 원고의 위청구는 행정청인 피고에게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다.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불복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만약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기관도과로 인하여 부적한 경우에는 행정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8091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함은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며(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통지를 받은 날을 정함에 있어 공시송달의 방식으로 송달을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수취인부재를 이유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는 제1호에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살피건대, 을 제14호증의1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이전에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2011. 6. 20.경 반송되자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이를 알려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후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2차례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납부고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송달할 장소를 다시 확인한 사실(이때 부과처분 사실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 및 담당공무원이 납부고지서를 교부송달하기 위해 원고의 집으로 찾아갔지만 원고를 만나지 못하여 납부기한 내에 송달할 수 없었던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납부고지서를 송달하기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친 원고의 부재로 송달을 할 수 없었고, 이러한 원고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공시송달결정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공고일인 2011. 10. 26.부터 14일이 경과한 2011. 11. 9.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행정심판의 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행정심판청구 자체가 기간도과로 부적법한 이상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③토지의 수용보상금으로 ③대체토지 및 ○○시 ○○구 ○○동 ○○ 도로659㎡ 중 2분의 1 지분, 위 ○○동 ○○ 도로 1231㎡ 중 2분의 1 지분(이하 '④대체

토지'라고 한다)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③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④대체토지가 ③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조세특

례제한법에 따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2) 원고는 농지 등의 수용보상금으로 대체토지를 취득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그동안 양도소득세를 모두 감면받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맞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므로, 농어촌특별세도 과세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 제1항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항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 라 함은 3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안의 지역(제1호),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제2호),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제3호)에 거주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령의 규정과 앞서 살펴본 사실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③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먼저 원고가 ③토지의 소재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였는지 살펴본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서 시군과 별도로 구(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치구인 구가 설치된 시(市)의 경우는 시가아닌 구에 연접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는 2003. 5. 13. ○○시에 있는 ③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4. 8. 24. ○○시 ○○구에 있는 이 사건 거주지로 전입하여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고, ○○시와○○시 ○○구는 연접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원고는 농지인 ③토지가 소재하는 ○○시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

다고 할 수 없다.

나) 다음으로 ④대체토지가 ③토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는지 살펴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는 농지의 양도인이 대토 전의 농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대토 전후의 농지가 연접하거나 거주지와 대토 후의 농지가 연접할 경우 감면대상이 된다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그 주장 자체에 있어 이유 없다.

다) 나아가 원고는 ③토지가 소재하는 ○○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거주지는 ③토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고 있지도 않다. 결국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설령 원고가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전제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아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및 환급결정청구 부분,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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