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62]
판시사항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6.9.25. 서울 종로구 (주소 생략) 소재 ○○○○빌라 2동 203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1.1.17. 양도한 사실, 피고는 1992.3.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금 26,470,010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달 31. 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같은 빌라 2동 201호에서 가족과 거주하면서 그 거주지의 주소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로 등재한 사실, 원고는 소외 현대정공주식회사의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0.7.31. 위 회사의 인사명령에 의하여 미국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하여 생활하면서 1991.1.17.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납세관리인을 두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일은 없었던 사실, 피고는 1992.3.16.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같은 달 19. 반송되자 담당직원인 소외인을 통하여 같은 달 23. 관할 동사무소에서 공용으로 원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아 보았던바, 거기에는 원고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 원고의 미국거주 여부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므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찾아가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원고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거지를 알 수 없었던 사실, 이에 피고가 같은 달 31. 이 사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93.8.26.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하므로 원고로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보게되는 1992.4.10.부터 90일 이내인 같은 해 7.8.까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1993.8.26.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심사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심사청구 등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경험칙에 위배되는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하여 공시송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고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함은 소론과 같으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그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당원 1987.7.21.선고 87누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일을 이 사건 처분의 통지일로 보고 그로부터 적법한 심사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