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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두1682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4.1.(79),582]
판시사항

[1]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기간의 기산일

[2]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기된 심사청구의 적법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2]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동일한 내용의 납세고지서가 일시를 달리하여 이중으로 송달된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을 정한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나,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의 그 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과세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심사청구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누4698 판결, 1987. 7. 21. 선고 87누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을 잘못 통지한 경우에 그 잘못 통지된 기간 내에 불복청구가 있으면 그 불복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피고가 원고에게 19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함에 있어 그의 납세고지서를 동일한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우편송달 하였고 원고는 5일 간격으로 그 납세고지서들을 모두 수령하였는바, 그 각 납세고지서의 뒷면에는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었던 이 사건에서, 원심은 2번째의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기산해야 법정기간인 60일 이내의 것이 되게 늦게 제기된 심사청구가 불복기간을 준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공권력의 행사의 결과가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인 국민이 그 통지의 내용이 과세관청의 의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하고, 한가지 사항에 관하여 통지가 있은 뒤에 그에 관련한 새로운 통지가 있게 되면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한 뒤의 새로운 통지내용에 따라 앞의 통지내용이 수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따라서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이 사건의 경우 뒤에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통지내용에 따라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기간을 지켜 제출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지 않다 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65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나 이유모순, 판단유탈, 심리미진 등 상고이유로 주장된 위법사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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