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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구합228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4. 12. 경주시 B 전 1,4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14. 7. 18. C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6.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자진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지적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16. 2. 11.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97,160,370원(가산세 11,714,614원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7.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

건을 충족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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