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 거주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요지
대전 서구와 충남 연기군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가 끼어 있어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으므로 두 지역은 연접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관련법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1.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9,1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10.21. 충남 ○○군 ○○면 ○○리 12임야 828㎡(이하 이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경작하다가 2007.6.29.타인에게 매도한 후, 피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1995.12.14.부터 대전 ○구 ○동 31-○○ 소재지 (이하 원고의 주소지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왔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동일하다거나 연접하는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2008.1.5.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5,989,180원을 경정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1.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8.5.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68조의 8(이하 구시행령이라 한다)은 소득세법 제103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비사업용 토지로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연접한 시・군・구'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적용 범위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8.2.22. 소득세법 시행령 168조의8(이하 개정시행령이라 한다)은 '농지로부터 적선거리 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되었다. 위 개정시행령을 적용하면 원고의 주소지는 이 사건 토지로부터 직선거리로 20㎞ 이내에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개정시행령 적용 여부
개정시행령은 그 부칙<제20618호, 2008.22.>제3조에서'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개정시행령 시행 전인 2007.6.29.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이상 여기에 개정시행령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2) 구시행령을 적용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구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인 충남 연기군 금남면 사이에는 대전 유성구가 끼어 있어 직접 맞닿은 부분이 없으므로 두 지역은 연접하지 않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 EH는 연접한 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