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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7. 15. 선고 2009구단2006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095 (2009.07.09)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4. 1.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의 부과처분 및 2009. 1. 16.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133,0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5. 3. 22. ① 김포시 AA동 425 답 179㎡, ② 같은 동 426-2 탑 354㎡를 증여받고, 1085. 6. 29. ③ 같은 동 441-7 전 129㎡ 중 3분의 1 지분을 취득하여 각 보유하던 중 2006. 12. 18. 위 각 농지가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

나. 원고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 고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8. 4.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361,6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1. 11. 7. ④ 김포시 하성면 BB리 729-3 답 1,416㎡를, 2003. 12. 4. 같은 리 724-3 답 42㎡를 각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7. 4. 19. 권CC에게 양도하고, 2008. 3. 27. 김포시 하성면 DD리 88-1 전 129㎡, 같은 리 88-2 전 317㎡, 같은 리 88-3 전 221㎡, 같은 리 88-4 전 936㎡를 취득하였다.

라. 원고는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④항 농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소정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9. 1. 16.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l33,020원을 경 정ㆍ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9, 10호증, 을제1, 5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위 ①, ②, ③항 농지에서 배추, 고추, 파, 무 등을 경작하거나 감나무 등 유실수를 재배함에 있어 출근 전 새벽 이른 시간과 퇴근 후 저녁시간 내지 휴일에 그 농작업의 전부 내지 적어도 2분의 1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하였고, 위 ④항 농지 역시 들깨, 수수 등 작물을 직접 재배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각 감면신청이 적법한데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2008. 12. 29. 법률제9276호로개정되기전의것)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67조(2008. 2. 22. 대통령령제20620호로개정되기전의것)

4. 판단

가. 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를 종합하면,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바, 원고가 위 ①, ②, ③항 농지에 관하여 위 재촌, 자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위 감면사유의 입증은 원고가 이를 하여야 하는데 갑제4호증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윤순창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제출의 을제11호증의 기재와 원고가 공무원으로 전념할 다른 일이 있는 점, 농지원부상 자경 농지로 등재되지 아니한 점, 농지의 보유현황 등 사정에 비추어 위 농지에서 농사가 이루어진 사실을 넘어 8년 이상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대토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려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3년 이상 위 ④항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에서 직접 경작하였고, 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위 각 농지에서 3년 이상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므로 그 여부에 관하여 본다.

역시 위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④항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라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피고의위각부과처분에원고주장과같은위법이없다.

5. 결론

따라서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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