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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구합68762 판결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511 (2016.04.11)

제목

과세관청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원고가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세무조사당시 제3자가 명의신탁이라고 인정한 문답서 등 피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87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22.

주문

1. 피고가 2015.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A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86. 2. 1. 설립된 의료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으로(상호는 최초 BB무역 주식회사이었다가 2003. 12. 29. CC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2013. 3. 18.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FF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원고의 누나인 심GG은 1992. 1. 1. 이 사건 회사의 이사에 취임하였으며 2003. 12. 29.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3. 25. 대표이사에서 퇴임하여 현재는 위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의하면, 원고는 1994. 6. 30. 이FF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이 사건 제1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회사가 1999. 12. 28. 실시한 유상증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에서 원고는 신주 8,460주(이하 '이 사건 제2주식'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주식과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000원에 인수하였다.

다. AA지방국세청장은 2014. 6.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에 의하여 심GG이 이 사건 제2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주식의 1주당 가액을 46,654원으로 평가한 후 증여세 과세가액을 000원으로 산정하여 2015. 1. 8. 증여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31. AA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2015. 4. 23. 기각되었고, 그 후 2015. 6.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으나 2016. 4.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3,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심GG이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제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전제로 하는데, 원고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사건 제2주식을 취득한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가 심GG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증여재산가액은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시의 증여재산가액을 규정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를 근거로 계산한 000원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생략

2) 이 사건 제1주식에 관한 1994. 6. 3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자 이FF, 양수자 원고, 주당거래가액 50,000원, 액면가액 5,000원, 거래주식수 20,000주 중 1,000주, 거래대금총액 50,00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유상증자 주금납입 내역'에는, 주주명 원고, 증자시 주식수 8,460주로 각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한 '임원 실질납입 내역'에는, 주주명 심GG, 유상증자 납입대금 42,300,000원, 실질 납입대금 22,800,000원, 주금 납입일 1999. 12. 27.로 각 기재되어 있다.

5) 원고는 2014. 4. 18. AA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제1주식 취득에 관하여]

○ 이 사건 제1주식의 거래상대방은 퇴직하는 임원으로 기억하고, 1주당 취득단가는 액면금액(5,000원)으로 1,000주를 5,000,000원에 취득한 것으로 기억한다.

○ 누나인 심GG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액면가로 취득하는게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들어서 취득하게 되었다.

○ 계약서 작성시 도장은 내가 직접 찍은 것으로 기억하고, 대리인을 통해서 작성한 것은 아니다. 취득 당시인 1994년경 본인이 직접 날인하고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

○ 당시 내 급여가 7,000만 원 정도로 모은 자금으로 취득했다.

[이 사건 제2주식 취득에 관하여]

○ 이 사건 유상증자시 참여한 주식에 관하여, 8-9천주 정도로 매입했고 1주당 액면가로 취득한 것으로 기억난다.

○ 당시 자금 원천(출처)은 나의 급여이다.

○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에 관하여, 일본에서 외화를 가져와서 국내에서 환전을 했거나 외화를 송금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 배당 관련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

○ 본인 소유가 맞고 명의를 빌려준 적이 없으며 본인 자금에서 지출되었다.

6) 심GG은 2014. 4. 25. AA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작성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 명의의 9,460주는, 초기 1,000주(이 사건 제1주식)에 대한 주금대금은 원고가 납입했고, 유상증자시 대금은 내가 납입했다.

○ 1994년 당시 내가 돈이 없어서 원고에게 돈을 빌려서 지급한 것 같고 지급한 금액은 5천만 원인지 5백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다.

○ 처음에 1,000주 취득할 때 내 돈이 없어서 원고에게 빌려서 지급했기 때문에 동생 명의로 했던 것 같다. 원고는 주식이 본인 명의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주식이 상장되거나 해서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원고와 채권 채무 관계를 정리할 예정이다.

○ 2006년 이 사건 회사가 330,000주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내가 10,000주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유상증자 대금은 법인계좌로 입금했을 것 같고, 이 사건 회사가 미래가치가 높은 회사로 생각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걸로 기억한다.

7) 심GG은 2014. 5. 9. AA지방국세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최종진술서를 제출 하였다.

최종진술서

2014. 4. 25. 처음 조사를 받으러 국세청 사무실에 갔을 때, 이번 조사의 목적이 이 사건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FF 회장님의 차명주식이 아닌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원고가 보유한 주식은 이FF 회장의 주식이 아닌 것이 너무도 확실하기 때문에, 원고가 갖고 있는 주식은 내 것이라 하든 원고 것이라 하든 회장님 것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할 수 있으면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조사관이 사용하는 문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조사 끝날 무렵 나와 원고 사이에도 명의신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매우 놀랐고, 신경 안쓰고 한 이야기, 회피하고자 한 이야기가 사실과 달랐으나, 이런 사실과 다른 이야기 위에 다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오히려 진실이 덮이는 상황이 되었다.

주식은 당초 1,000주(이 사건 제1주식)는 물론 이후 유상증자로 늘어난 주식 8,460주(이 사건 제2주식)도 모두 원고 주식이다. 원고는 나를 통해서 주식을 액면가로 살 수 있었고, 잘나가는 누나 회사가 상장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상장 전 배당금은 누나 쓰라고 한 것이다. 원고는 조사과정에서 누나 쓰라고 한 배당금액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많았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나한테 당시 일본에 살던 동생한테 돈을 어떻게 받았냐 등의 질문을 하면 20년(1994년), 15년(1999년) 전의 일이라 진짜로 기억이 안나 답변도 어려웠기 때문에 이번 조사의 목적인 이FF 회장님 주식이 아니라는 것만 소명이 된다면 내 것이냐 원고 것이냐는 조사와 관계 없는 사안이라고 소홀히 여겼지만, 여기에서 언급한 내용이 진실임을 명확히 최종 진술한다.

8) 심GG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주식의 대금은 원고가 지급하였고, 내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취득하라고 권유하여 원고가 매입하게 되었다. 최초 문답서에서 이 사건 주식 모두 내 소유라고 진술한 것은 맞지만, 당시 국세청에서 25명 정도의 많은 인원이 세무조사를 하러 나와서 굉장히 당황하였고 나중에 조사하러 온 이유가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이FF 회장의 차명주식이 아니냐는 것을 조사하기 위함을 알게 되어 조사 과정에서 위 주식들이 이FF 회장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만 소명하고 입증을 하다가 원고의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원고의 것이고, 원고 소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9) 이 사건 회사는 1999년부터 2005년까지 그리고 2007년, 2008년경 원고의 명의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중 1999년경 배당금 25,000,000원은 이 사건 제2주식 취득대금과 상계되어 위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고, 2004년, 2007년, 2008년경 배당금은 심GG의 은행 계좌(NN은행 000-00)로 입금되었다.

10) 원고는 일본에 거주하며 1990. 2. 5.부터 1997. 2. 8.까지 주식회사 이00에서 근무하였고, 1997. 3. 1.부터 2000. 11. 30.까지 주식회사 디00에서 근무하였으며, 주식회사 디00에서 1999년(平成11年)의 소득이 7,183,939엔, 2000년(平成12年)의 소득은 6,232,808엔이었다.

11) 이 사건 제1주식 취득일인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취득일인 1999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국내 LL은행과 MM은행 계좌에는 수차례의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9호증, 을 제6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심G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제2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고(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9091 판결 등 참조), 명의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관계, 수탁자가 그 재산을 보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거래 내용과 태양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때 그 명의신탁 여부, 즉 재산의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5404 판결, 위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심GG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14. 4. 18. AA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은 모두 원고의 소유이고, 누나인 심GG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급여로 주식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의신청,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비록 원고가 위 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취득 당시 대금의 지급방법, 대금의 액수 등을 일부 정확하게 진술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조사 당시가 이 사건 주식 취득일로부터 15년 내지 20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이 지난 이후이므로 이는 시간의 경과에 의한 기억력 감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의 누나 심GG도 2014. 5. 9. AA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최종진술서에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다. 비록, 심GG은 2014. 4. 25. AA지방국세청에서 조사받은 최초 문답서에서, 자신이 이FF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수하였고, 이 사건 제2주식에 관하여도 자신의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조사의 목적은 이 사건 회사의 전, 현직 직원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이FF의 차명주식인지 여부였고,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주식은 이FF의 주식이 아닌 것이 너무도 확실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심GG 소유라고 하든 원고 소유라고 하든지 이FF의 것만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여 조사관이 사용하는 문구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심GG은 위 최초 문답서에서도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이 원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③ 원고는 1990. 2. 5.부터 1997. 2. 8.까지 주식회사 이나다, 1997. 3. 1.부터 2000. 11. 30.까지 주식회사 KK 등 일본 현지의 회사에서 각 근무하였고, 주식회사 KK에서의 1999년, 2000년의 각 소득이 약 6천만 원 내지 7천만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제1주식 취득일인 1994년경부터 이 사건 제2주식 취득일인 1999년까지 사이에, 원고 명의의 국내 LL은행과 MM은행 계좌에는 상당한 금융거래내역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을 마련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심GG의 입장에서는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심GG이 이 사건 회사의 대주주 내지 과점주주여서 각종 조세를 회피한다거나 이 사건 회사의 발기인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야 한다는 등의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심GG은 2006년경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자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심GG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사정이 있었다면 2006년경의 유상증자시에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위 유상증자시에는 참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2주식은 심GG이 아니라 원고 소유인 것으로 보인다.

2)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제2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심GG이고 원고가 심GG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을 명의신탁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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