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8. 03. 15. 선고 2017두73303 판결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32274 (2017.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서3511 (2016.04.11)

제목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주식취득당시 일본에 거주하는 등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며, 증여재산가액 산정은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7두7330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3. 15.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