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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가단88752
명의개서절차이행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2. 3. 4. 국제복합운송 서비스 및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발행주식 총수 3만주(1주당 액면금 1만 원), 자본금 3억 원으로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설립자 겸 대표이사로 C 및 D에게 피고의 발행주식 중 각 6,000주를 명의신탁하여 설립 당시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원고(18,000주), C(6,000주), D(6,000주)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4. 12. 31. E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제1주식 3,300주’라 한다)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제1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그후 E은 2012. 10. 19. 원고에게, ‘E이 발행회사(피고)를 퇴직할 경우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반환각서(이하 ‘이 사건 제1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5. 8. 12. F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제2주식 4,500주’라 한다)을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제2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F은 원고에게 ‘F이 발행회사(피고)를 퇴직할 경우 위 주식명의신탁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주식명의신탁계약서 및 주식반환각서(이하 ‘이 사건 제2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E은 2002. 4. 1., F은 2003. 5. 20. 각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4. 27. 모두 퇴사하였다.

마. E 및 F이 피고에서 퇴사할 무렵인 2016. 4. 25. 피고의 주주명부에, 이 사건 제1주식 3,300주에 대하여는 E에서 G로, 이 사건 제2주식 4,500주에 대하여는 F에서 H로 각 주주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 G는 E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 3,300주를, H는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주식 4,500주를 각 양수한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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