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4쪽 3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 제2주식을 이 사건 법인의 제3자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최대주주인 C으로부터 제2주식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제2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제1주식 중 일부를 이 사건 법인이 코스닥에 상장한 이후 양도하였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제2주식을 포함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 39,476주에 대하여 저가증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 시에는 취득가액을 4,028원으로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1,520원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였는바, 이 부분도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증여재산의 가치상승분을 고려한 과세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여 과세한다고 하더라도 실현된 이익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은 코스닥 상장 시에 일시적으로 가치가 증가하였을 뿐 그 이후 계속적으로 하락하였음에도 주식 가치가 높은 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의 제1주식 취득 이후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으로써 제2주식 취득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