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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 12. 4. 선고 2011드단3520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미간행]
AI 판결요지
원고가 친생자가 아닌 소외인의 동생인 소외인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인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인이 다시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소외인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원고 1 외 1인

피고

피고

변론종결

2012. 11. 2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들의 친생자가 아니고, 실제로는 소외 1의 자녀인데, 소외 1이 원고 1의 동생인 소외 2의 집에 거주하던 중 피고가 학교에 가야 할 나이가 되자, 소외 2에게 입적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소외 2가 다시 아버지인 소외 3에게 부탁하여, 소외 3이 피고를 원고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2, 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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