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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3. 11. 6. 선고 2003나186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좌세준)

원고, 피항소인

원고 3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식)

변론종결

2003.9.2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1에 대하여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에 대하여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2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제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2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1는 원고 1, 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5,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2에게 각 10,000,000원, 원고 3, 4에게 각 7,000,000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1,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1는 원고 1에게 2,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에게 2,000,000원, 원고 2에게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1.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제나.항 이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공익성

피고 1, 피고 2는 소외 1 회사의 인터넷 주식공모에 응하여 주식을 매수한 소액주주인바, 이 사건 각 게시물은 벤처붐을 타고 우후죽순처럼 등장한 벤처기업의 하나인 소외 1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와 그 가족, 직원등의 전횡과 위법행위를 들추어 내어 소외 1 회사에 투자한 선량한 소액 주주등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게시물의 내용이 소외 1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와 이 사회 일반의 구성원등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그 목적은 공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진실성 및 상당성

(1) 피고 1의 게시물

(가) 진실성

피고 1의 게시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들이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것은 조직적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식공모대금 및 자본금 모두를 횡령하여 빼돌렸고, 또 다른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다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을 단순히 과장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정도를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 할 것이다.

① 원고 1에 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자본금 3억원을 빌려서 소외 1 회사를 설립한 후 즉시 이를 인출하여 변제하여 버린 점, 인터넷 주식공모시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여 공모한 점, 위 공모대금 중 상당부분을 원고 1이 가지급금 형태로 가져가서 소비한 점, 원고 1이 소외 1 회사의 경영이 어려움에도 다시 원고 2의 명의로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점, 원고 1은 그후 인터넷 주식공모에 대하여 사기로, 자본금 납입가장에 대하여 기소되어 유죄로 처벌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인터넷 주식공모가 사기범행에 의한 것임은 진실이라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 1이 사기 전과자라거나, 소외 1 회사를 설립할 당시부터 사기범행을 꾀할 목적이 있었다거나, (상호 생략)이라는 상호의 회사를 설립한 것이 사기범행을 위한 목적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회사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도 원고 1이 횡령한 것은 1억 6천만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인터넷 주식공모가 사기범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의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 3에 대한 부분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3이 인터넷 주식공모시 그 실무적인 일을 담당한 점, 피고 1의 전화통화에서 소외 1 회사에 대한 허위의 공시사실을 진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한 점, 소외 1 회사의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1의 자금업무를 보좌하기도 한 점, 원고 1이 다른 회사를 차리자 소외 1 회사를 퇴사하고, 다시 그 회사로 옮겨 근무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3이 원고 1의 위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 1에 관한 피고 1의 게시물의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원고 3이 이에 가담하였다는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 2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고 2가 소외 1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월급을 수령하고 원고 1의 처인 점이 인정될 뿐, 소외 1 회사의 설립 및 주식공모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4에 대한 부분의 경우, 원고 4가 소외 1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으나, 그 나이(만 19세), 소외 1 회사의 말단 직원으로 업무도 단순히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1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도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상당성

피고 피고 1이 위 게시물을 싣게 된 것은 소외 1 회사의 직원이었던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듣고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 2의 게시물

(가) 진실성

피고 2의 게시물이 주는 전체적인 인상은, 원고들은 그 비호세력이 있는 전문 사기꾼들의 집단으로서 소외 1 회사를 교묘히 이용하여 사기를 친 뒤 그 돈으로 다시 회사를 설립하여 사기범행을 꾀하려는 자들이라는 것으로서, 이 또한 원고들이 인터넷 주식공모를 통하여 사기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비교하여 볼 때 단순한 과장의 정도를 넘어 새로운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볼 것인바, 위 (1)항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상당성

피고 2는 인터넷 게시물을 접한 것을 기초로 하여 자신의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피고들의 위 위법성조각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들의 게시물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들의 게시물의 내용, 원고들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정도 및 그 가담 여부, 위 게시물이 일반인에게 주는 신빙성의 정도 및 그 유포가능성의 정도 등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건대, 피고 피고 1은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피고 1은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피고 2는 원고 1, 3에게 각 1,000,000원, 원고 2에게 1,500,000원, 원고 4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적으로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1. 3. 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 1, 2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고충정 문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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