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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4584 판결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제목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나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26.

판결선고

2017.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BB시 BB동 000-00 BB5차 BBBB아파트 제00층 제000동 0000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11. 2. 주식회사CCCCCC(이하 'CCCCCC'라 한다)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CCCCCC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BB시 BB동 000-00 BB5차BBBB아파트 000동 0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나. 원고는 2012. 5.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6.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압류해제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5. CCCCCC의 체납 세금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10.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2.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압류처분 이전에 CCCCC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CCCCCC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무렵(2012. 5. 24.) DD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체납된 세액 내역을 통보받고 이를 신뢰하여 해당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는바, 피고가 위 통보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례 법령

별지1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압류는 해당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동일한 자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세액에 대하여도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일 뿐이고, 그 압류에 의해 그 후에 발생한 국세채권에 특별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또 위 규정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배제하는 효력까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압류 후 압류재산에 저당권, 질권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물권과 압류 이후 새로 발생한 조세와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설정등기일과 새로 발생한 조세의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두6115 판결 등 참조).

나.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두40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2. 5. 24. 기준으로 그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CCCCCC의 체납 세액은 합계 0,000,000,000원이고,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2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위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53조 소정의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0다50625 판결은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납액이 새로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한 때부터 이전 압류의 효력이 새로운 체납액에 미친다는 취지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라. 한편 원고는 DD지방국세청장이 2012. 5.경 CCCCCC에 대하여 한 체납액 확인요청에 따른 회신이 공적 견해의 표명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회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추가 체납 세액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회신의 상대방 또는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고, 체납액의 확인・통보행위는 세금의 부과・고지와 달리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 회신을 시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ㅎ ㅏ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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