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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9 2020가단104597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압류해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8. 21.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8929 대여금반환 사건의 2019. 6. 13.자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 및 이자 1,01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9. 8. 25. 압류해제를 위한 비용 433,1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와 압류해제를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소 각하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가소38929 대여금반환 사건의 2019. 6. 13.자 조정조서에 기초한 통장압류의 해제를 청구하나,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불허되면 피고는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모든 압류를 해제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이를 위 조정조서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와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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