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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7. 18. 선고 2017누84541 판결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584 (2017.11.14)

제목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사건

2017누84541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나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7구합64548 판결

변론종결

2018. 6. 20.

판결선고

2018. 7.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8. 5. 원고에게 한 BB시 BB동 000-00 BB5차아파트 제00층 제000동 0000호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2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의 보충 및 추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 DD지방국세청장 회신의 직접 상대방 또는 납세자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가 EEEEEE에 요청하여 EEEEEE가 DD지방국세청에 체납세액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목적이 체납액 납부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에 있었으므로 원고가 DD지방국세청의 회신에 대한 신뢰의 주체가 된다. 그리고 DD지방국세청장이 EEEEEE에 한 체납액 회신공문은 체납액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할 것이라는 견해를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DD지방국세청장의 EEEEEE에 대한 회신과 EEEEEE의 체납액 납부 약속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았으며 원고가 피고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 명의를 이전받은 행위에 귀책사유가 없다. 따라서 압류해제 요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것처럼 원고가 DD지방국세청장의 체납액 회신의 상대방 또는 '납세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체납액의 확인ㆍ통보행위는 어떠한 법적 효과도 수반하지 아니하는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또한, 피고를 관할하는 DD지방국세청이 EEEEEE의 요청에 따라 2012. 5. 23. EEEEEE에 대하여 국세 체납액이 0,00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회신을 보냈을 뿐이고, 이 사건 압류를 하기 이전 EEEEEE에 위 국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교부 또는 발송하거나 이를 독촉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압류가 무효이므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9. 8.과 2011. 9. 9. EEEEEE에 2건의 고지서를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000000000, 1098000000000)으로 발송하여 송달이 되었고, 2011. 10. 10. 2건의 독촉장을 등기우편(등기번호 1098000000000, 1098000000000)으로 발송하여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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