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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717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89.7.1.(851),905]
판시사항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의 효력범위

판결요지

국세징수법 제45조 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같은 법 제47조 제2항 에 의하여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목포시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제징수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압류당시의 체납액이 납부되었다 하여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며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제1심 피고 2에 대한 증여세 등의 체납 으로 그 소유토지 4필지가 압류되었다가 그 지상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으로 그중 2필지가 경락되어 그 대금에서 체납액이 전부 교부됨으로써 그 체납절차는 종료되었으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2필지에 관하여 아직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사이에 동일인에 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가 다시 체납되었다면 위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이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소정의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피고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판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옳고, 거기에 국제징수법상의 압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의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출장으로) 배만운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윤관 서명날인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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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8.5.25.선고 87나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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