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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두53788 판결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84541 (2018. 07. 18)

제목

(심리불속행) 압류해제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요지

(원심 요지) 압류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체납액 확인에 따른 회신은 사실확인 행위로 공적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하지 않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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