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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5.7. 선고 2014누70855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누70855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8. 채권매매 및 추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경 퇴직하였다. 나) D는 2011. 6. 30.경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2011. 9. 8. 폐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D를 사업주로하여 구 임금채권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D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을 제2호증과 같다),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이하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이라 한다)은 체당금 지급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체당금 지급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D가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D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삼성 지점이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된 것에 불과하므로, D의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D가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 B의 지점으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D는 늦어도 2010. 10. 경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D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아래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주는 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8조에 따른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근로자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 해당하는지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1)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 · 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2) 법 제7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에 관하여 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7조 제3항은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조는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체당금 지급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법 제7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8조는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조는 법 제7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제1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제2호), ③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 등사실인정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하여 지급하게 되는 사업주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6개월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여 해당 사업을 한 후에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제한된다(그러므로 사업주가 사업을 개시한지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곧바로 폐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될 수 없다).

한편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① 별표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호의 도산등사실인정은 법에서 규정하는 체당금 지급 대상 사업주 요건인데, 그 요건을 갖추어야 할 사업주인 시행령 제5조 제1 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주는 모든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 즉 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주이므로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법 제3조에 따라 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2. 6. 15. 피고에게 D를 사업주로 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이 사건 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신청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D가 법 제7조 제3항, 시행령 제8조에 정한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사업주인지 여부를 먼저 심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D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

가)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을 제2호증과 같다),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가 2010. 4. 21. 채권매입, 매각 및 자산관 리업무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 원고가 2010. 5. 11.경부터 B에 입사하여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실, B의 일부 사업부문이 분리되어 D가 설립된 사실, 원고는 D가 설립된 2011. 3, 28.부터 영업활동을 중단 한 2011. 6, 30.경까지 D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한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B가 아니라 D를 사업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한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면서 반포세무서장이 2012. 5. 8. D에 대하여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한 점, B의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D가 설립되어 운영되었던 기간이 포함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D의 사업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D가 설립되기도 전에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D는 2011. 3. 28.에서야 설립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D가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하

판사유헌종

판사김관용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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