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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2.2. 선고 2011구합11922 판결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1구합11922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구소○ (xXXXXX-XXXXXxx)

수원시장안구00동0000아파트동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상국

피고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장

소송수행자 김춘동

변론종결

2011. 12. 15.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피고가 2010.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4.24.부터 수원시 장안구 00동 -__소재 ♤☆빌딩 _층에 있는 이◈♡의 개인사업체인 '지엔티'(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10. 6. 퇴직한 근로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주는 2005. 9. 13. 사업을 개시하여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해오다가 2009. 10. 6.경 사업활동을 중단하였고, 국세체납 등으로 2009. 11. 23. 직권폐업 되었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임금 2,610,000원 및 퇴직금 3,669,762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다.

라. 한편, 전자제품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하나전자'는 사업자가 강미☆이고, 개업일이 2003. 8. 28.이며, 사업장소재지는 위 ♤☆빌딩 층이다.다. 피고는 2010. 7. 2. 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와 하나전자의 사업장소재지가 동일하고, 하나전자의 실질적인 사업주 역시 이♡로서 이 사건 사업주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두 사업장은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전자가 현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폐지 내지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8. 1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1. 7. 12. 위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주 이♡와 하나전자의 사업주 강미☆은 별개의 사업자이어서 원고 등 지엔티의 퇴직자들이 하나전자에 대하여 체불임금 등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체불임금 등의 지급능력 유무는 이 사건 사업주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폐지되어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이♡가 지엔티와 하나전자를 모두 경영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엔티와 하나전자는 동일인에 의하여 운영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하나전자 역시 이 사건 처분일 이전에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

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사업주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폐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이 사건 사업주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1월 이상 중단하였는지 여부인데, 그 판단의 전제로서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하나전자가 지엔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하나전자의 공부상 사업장소재지는 수원시 장안구 00동 _-_ 소재 ♤빌딩 층으로 되어 있고 지엔티의 공부상 사업장소재지는 같은 건물 층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하나전자와 지엔티는 위 층과 층을 사업장으로 함께 사용하였던 사실, 지엔티와 하나전자는 모두 전자제품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그 업태와 종목이 같은 사실, 하나전자는 2005. 9. 13. 지엔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매출처가 다양하였으나 지엔티가 설립된 이후로는 그 거래처가 지엔티 및 이가 설립한 주식회사 □■■■■ 국한되었던 사실, 위 사업장소재지에 비치되어 있던 교육실시결과보고서 등에는 지엔티와 하나전자의 직원이 구분 없이 섞여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하나전자의 사업주인 강은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고에게, 직장상사였던 이♡의 권유로 이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03. 8. 28. 하나전자를 설립하였는데 하나전자의 자금관리, 인사, 생산, 납품 등 모든 업무는 이◈♡가 직접 지시하여 자신은 사실상 관리자에 불과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지엔티와 하나전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운영된 동일한 사업체로서 이 사건 사업주가 지엔티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업주는 원고가 피고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당시 이미 그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소정의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강☆은 하나전자 설립 이후 계속하여 그 대표로 재직하였고, 하나전자의 생산직원들을 직접 채용하면서 그들의 근로조건을 정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지엔티 또는 이가 아닌 본인 명의로 작성하였다.

나) 강▣☆은 하나전자를 설립하면서 2003. 9.경 그 소유의 수원시 장안구 00동 ♣아파트 000동 ***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대출을 받아 이를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이어 2008. 4.경 위 아파트를 담보로 D② ♤♤은행으로부터 3억원의 대출을 받아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하나전자의 운영자금을 자신이 직접 조달하였다.

다) 강미은 임금 및 퇴직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아파트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한 하나전자 직원들에게 자신의 돈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고 위 가압류 및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게 하였다.

라) 이는 하나전자가 설립된 이후 약 2년이 경과한 2005. 9.경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한 뒤 지엔티를 설립하여, 하나전자와 지엔티는 그 설립시기를 달리한다.

마) 하나전자가 지엔티의 폐업 이후에도 지엔티의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서 기존의 집기와 비품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하나전자가 지엔티의 체불임금 등의 채무를 포함하여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하나전자가 이 사건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바) 지엔티는 2009. 10. 6.경부터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그에 따라 세무서에 의하여 2009. 11. 23. 직권폐업 되었는데, 강과 이이는 모두 '지엔티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2009. 10. 6. 이후로는 이♡가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채 강☆이 하나전자를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2010. 3. 31. 무렵에는 이♡가 하나전자를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장준현

판사이영남

판사위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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