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행정법원 2014.11.6. 선고 2014구합59344 판결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9344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변론종결

2014. 10. 2.

판결선고

2014. 11. 6.

주문

1. 피고가 2013.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2010. 4. 21. 설립되어 채권매입, 매각 및 자산관 리업무, 부실채권회수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은 2011. 3. 28. 채권매매 및 추심, 대부업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고(임원으로는 사내이사 E, 감사 F이 취임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였다.다. 소외 회사는 2011. 6. 말 이후 영업활동을 중단하였고, 2011. 9. 8. 폐업하였다. 라.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소외 회사에 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소외 회사는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보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임보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도산등사실 인정여부는 구 임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8조의 사업주 요건 구비 여부에 따라 판단할 수 없다.

2) 소외 회사는 B의 지점으로 운영되다가 법인으로 전환된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B의 지점으로서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때부터 기산하면 구 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것이 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9. 25.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보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구 임보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구 임보법 제7조 제1항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제1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제2호), ③ 구 임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구 임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① 구 임보법 시행령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일 것(제1호),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제2호),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제3호)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임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퇴직 당시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도산등사 실인정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통지서에 따라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는 도산등사실의 인정 또는 불인정 중 하나에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구 임보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②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으로 하고, 구 임보법 제7조 제3항에 의하면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구 임보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구 임보법 제3조에 따라 구 임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구 임보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

구 임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임보법 제7조(법문언에는 "법 제7조제4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구 임보법 제7조 제4항은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체당금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이는 "법 제7조"의 오기로 보인다. 2014. 9. 25,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위 부분을 "법 제7조"로 개정하였다)에 따라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구 임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구 임보법 시행령 제9조 제1 항에 따라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①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②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④ 받아야 할 체당금, ⑤ 해당 사업주가 구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확인의 신청은 구 임보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체당금 지급청구와 함께 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임보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주 · 파산관재인·관재인·관리인 등에게 파산선고등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보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구 임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와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관할지방고 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위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구 임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호 서식의 확인 불가 통지서에 따라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임보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는 '판정구분'란에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이라고 하여 '적격'란과 '부적격'란 중 하나의 란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면,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이하 '퇴직근로 자'라고 한다)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하고, 퇴직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만 심사하여 ① 위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도산등사실 인정 결정을 하고, ② 위 요건 중 일부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도산등사실 불인정결정을 하며, 도산등사실 인정결정 및 불인정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한편 퇴직근로자는 사업주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후에 비로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 임보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① 퇴직근로자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당 사업주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면, 지급요건에 관한 적격판정을 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확인통지서를 보내고 체당금을 지급하고[다만 실제 체당금 지급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체당금 지급청구서 송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한 다(구 임보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8조), ② 퇴직근로자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7조의 지급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사업주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급요건에 관한 부적격 판정을 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확인통지서를 보내며, 지급요건에 관한 적격판정 및 부적격판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된다.

4) 따라서 사업주가 구 임보법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구 임보법 제3조에 따라

구 임보법의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구 임보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이하 '6개월 이상 사업주'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후 체당금 지급을 위한 확인신청에 있어 지급요건에 관한 적격판정 또는 부적격판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체당금 지급요건에 관한 부적격판정의 사유일 뿐 이를 도산등사실 불인정결정의 사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5) 그러므로 피고가 제시한 처분사유는 도산등사실 불인정 결정의 적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한

판사지창구

판사이화연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