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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2021.10.14.] [법률 제18042호 2021.04.13.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756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20.>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27., 2020. 12. 8.>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ㆍ제34조ㆍ제46조 및 제74조제4항에 따른 임금ㆍ퇴직금ㆍ휴업수당 및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말한다.

4. “보수”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보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 (적용 범위)

이 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의 2

[종전 제3조의2는 제4조로 이동  <2007. 12. 27.>]
제4조 (준용)

임금채권보장관계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7. 12. 27.>]
제5조 (국고의 부담)

국가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보장을 위한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7. 12. 27.>]
제6조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 6. 4.>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7. 12. 27.>]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제7조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대지급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3. 「근로기준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4. 13.>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2.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할 것

3.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급금을 지급할 것

④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퇴직한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퇴직한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대지급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한 근로자가 제5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 5. 25., 2010. 6. 4., 2015. 1. 20., 2021. 4. 13.>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4. 13.>

⑧ 그 밖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5.,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21. 4. 13.][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7. 12. 27.>][시행일 : 2021. 6. 9.] 제7조제3항(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제7조의 2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직 근로자가 체불 임금에 대하여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위한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진정ㆍ청원ㆍ탄원ㆍ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

2.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휴업수당 중 지급받지 못한 휴업수당

3. 제1호와 같은 기간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에서 지급받지 못한 급여

③ 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 및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및 그 밖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은 해당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퇴직 후 같은 근무기간, 같은 휴업기간 또는 같은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 그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것

2.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여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것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종전 제7조의2는 제7조의3으로 이동  <2021. 4. 13.>]
제7조의 3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체불 임금등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본조신설 2012. 2. 1.][제목개정 2020. 12. 8.][제7조의2에서 이동  <2021. 4. 13.>]
제8조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代位)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개정 2011. 7. 25.,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07. 12. 27.>]
제9조 (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데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1천분의 2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담금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③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고시하는 노무비율(勞務比率)에 따라 보수총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0. 1. 27., 2021. 4. 13.>

④ 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관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는 제1항의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 단서 중 “공단”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⑤ 이 법은 사업주의 부담금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8. 10. 16.>

[전문개정 2007. 12. 2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07. 12. 27.>]
제10조 (부담금의 경감)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경감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1. 삭제  <2014. 3. 24.>

2.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사업주

3.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퇴직보험등에 가입한 사업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ㆍ신탁에 가입한 사업주

[전문개정 2007. 12. 27.][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07. 12. 27.>]
제11조 (대지급금수급계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해당 근로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대지급금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대지급금을 대지급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지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대지급금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대지급금만이 대지급금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13.>

[본조신설 2020. 12. 8.][제목개정 2021. 4. 13.][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0. 12. 8.>]
제11조의 2 (수급권의 보호)

①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1. 4. 13.>

② 대지급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미성년자인 근로자는 독자적으로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④ 대지급금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20. 12. 8.,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8.>]
제12조 (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제13조 (재산목록의 제출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주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재산목록 제출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산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07. 12. 27.>]
제13조의 2

[종전 제13조의2는 제15조로 이동  <2007. 12. 27.>]
제14조 (부당이득의 환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24., 2020. 12. 8.,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21. 4. 13.>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대지급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제출 등 위계(僞計)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4. 3. 24.][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07. 12. 27.>]
제15조 (포상금의 지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이 지급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07. 12. 27.>]
제16조 (준용)

이 법에 따른 부담금이나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대지급금의 환수 및 추가 징수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2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및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7조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9. 10. 9., 2010. 1. 27.,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07. 12. 27.>]
제16조의 2

[종전 제16조의2는 제19조로 이동  <2007. 12. 27.>]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제17조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07. 12. 27.>]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8조에 따른 사업주의 변제금(辨濟金)

2. 제9조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금

3. 제2항에 따른 차입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을 운용하는 데에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이나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1조로 이동  <2007. 12. 27.>]
제19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 1. 20., 2020. 12. 8., 2021. 4. 13.>

1.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과 잘못 납부한 금액 등의 반환

2. 제7조제6항에 따른 공인노무사 지원 비용의 지급

3.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지급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

4.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

5.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6. 임금등 체불 예방과 청산 지원 등 임금채권보장제도 관련 연구

7.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한 출연. 다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 지원에 한정한다.

8. 그 밖에 임금채권보장사업과 기금의 관리ㆍ운용

[전문개정 2012. 2. 1.]
제19조의 2

[종전 제19조의2는 제23조로 이동  <2007. 12. 27.>]
제20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0. 6. 4.>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중 “보험급여”는 “대지급금”으로, “보험료수입”은 “부담금수입”으로 본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7. 12. 27.>]
제21조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7. 12. 27.>]
제4장 보칙
제22조 (보고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나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등 관계 당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1. 기금의 관리ㆍ운용

2.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전문개정 2007. 12. 2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7. 12. 27.>]
제2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융자, 제8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제1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등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 또는 관계 전산망의 이용(이하 “자료제공등”이라 한다)을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6. 1. 27., 2017. 7. 26., 2018. 10. 16., 2020. 5. 26., 2020. 12. 8., 2021. 4. 13.>

1. 법원행정처장에게 체불사업주, 부당이득자 및 연대책임자(이하 “체불사업주등”이라 한다)의 재산에 대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공탁법」 제4조에 따라 납입된 공탁물에 관한 자료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의 주민등록 등본ㆍ초본

3.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부동산 및 자동차ㆍ건설기계ㆍ항공기ㆍ요트 등 재산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2.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선박 자료(등록원부를 포함한다)

3의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피감독기관인 공제조합의 장에게 해당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출자증권 자료

4. 국세청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골프(콘도) 회원권, 무체재산권(특허권, 저작권 등), 서화, 골동품, 영업권 및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체불사업주등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재산에 대한 지방세 과세증명원, 일반(집합)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임차권ㆍ전세권ㆍ가압류 등 권리등기 및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에게 근로자와 체불사업주등 사이의 체불 임금등에 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등 민사상 재판절차에 관계된 서류(소장, 신청서, 판결문, 결정문 등의 서류를 포함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ㆍ고용보험의 보험료 납부 자료(체납 자료를 포함한다)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체불사업주등인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7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체불사업주등에 대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료

가. 「고용보험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

나.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신고 자료

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자료(체불사업주등의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3에 따른 근로자 개인별 월별보험료의 산정에 관한 자료

마.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 및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에 관한 자료

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3조에 따른 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자료

8.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6조에 따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 가입기간, 적립금액 또는 부담금액, 지급금액 등 퇴직연금에 관한 정보 자료(대지급금 지급 대상 기간에 한정한다)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게 대지급금 청구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ㆍ신탁 및 보증보험 가입 및 납입자료(대지급금 지급대상기간의 정보에 한정한다)

10. 「신용보증기금법」 제4조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및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1.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보증보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체불사업주등 명의의 질권 및 근저당권 설정 자료

12.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리되는 체불사업주등의 계약 관련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등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1. 4. 13.>

1. 체불사업주, 대지급금 청구 근로자, 부당이득자(연대책임자를 포함한다)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제공요청 자료의 목록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제1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7. 12. 27.>]
제23조의 2 (개인정보의 보호)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보안교육 등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이용할 때에는 체불 임금등의 지급,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의 대위 등 목적을 달성한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 제23조제1항 각 호의 개인정보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에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개인정보 취급승인을 받은 자만 취급할 수 있다.

⑥ 임금채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누구든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른 보안교육 등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제3항에 따른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동의 방법, 제4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한 정보의 파기 시기 및 방법,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4조 (검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위탁받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8조로 이동  <2007. 12. 27.>]
제25조 (신고)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여 시정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5조는 제29조로 이동  <2007. 12. 27.>]
제26조 (소멸시효)

① 부담금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대지급금ㆍ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③ 소멸시효의 중단 등에 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4. 13.>

[전문개정 2007. 12. 27.][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26조는 제30조로 이동  <2007. 12. 27.>]
제27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7., 2010. 6. 4.>

[전문개정 2007. 12. 27.][제23조에서 이동  <2007. 12. 27.>]
제5장 벌칙
제27조의 2 (벌칙)

제23조의2제6항을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28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24.,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한 자

3. 삭제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4. 3. 24., 2021. 4. 13.>

1.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2.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제7조ㆍ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 또는 제7조의3에 따른 융자를 받게 하기 위하여 거짓의 보고ㆍ증명 또는 서류제출을 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제24조에서 이동  <2007. 12. 27.>]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7.]
제30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1. 4. 13.>

1. 삭제  <2015. 1. 20.>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에 따른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 또는 제27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③ 삭제  <2012. 2. 1.>

④ 삭제  <2012. 2. 1.>

⑤ 삭제  <2012. 2. 1.>

[전문개정 2007. 12. 27.][제26조에서 이동  <2007. 12. 27.>]
부칙 <법률 제5513호, 1998. 2. 20.>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그 지급사유가 되는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4. 임금채권보장법

부칙 <법률 제6100호, 1999.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4조중 “제77조”를 “제77조, 제77조의2”로 한다.

제3조의2 (준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준용한다.

부칙 <법률 제6334호, 2000. 12. 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체당금 지급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③(휴업수당 상한액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2001년 6월 30일까지는 각 1월분이 퇴직당시의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1. 30세 미만인 자 : 56만원

2. 30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 : 70만원

3. 45세 이상인 자 : 84만원

부칙 <법률 제7047호, 2003.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제2항ㆍ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제4항ㆍ제5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 (준용)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0조, 제32조 내지 제37조, 제39조 및 제5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그 밖의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담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료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고용보험 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7379호, 2005. 1.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임금 및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채권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채권우선변제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

제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 동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

③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66호, 2005. 3. 31.>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의2의 개정규정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관한 부분은 동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추가징수금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8093호, 2006. 12.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 면제의 유효기간)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징수특례사업의 특례부담금 납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1조제4항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산금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4조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확정부담금수정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5조 (부담금ㆍ가산금 및 연체금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2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납부기한 전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2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동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7조 (부담금,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 중 보험료징수법 제27조의3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⑫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으로 한다.

⑬ 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기준법 제18조ㆍ제34조 및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제1호”를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45조”를 “「근로기준법」 제4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을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⑲부터 ㉔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3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로 하고, 제14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로 하며, 제17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3조 내지 제85조 및 제87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로 한다.

⑨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694호, 2007. 12.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 및 제71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 및 제102조”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16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14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및 제16조”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1조제4항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17조”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7호 중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를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로 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금채권보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339호, 2009. 1. 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92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94호,  2009. 10.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산업재해보상보험 및예방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법률 제9991호, 2010. 1. 27.>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20호, 2010. 5. 25.>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39호,  2010.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제7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후단,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 후단, 제17조, 제18조제2항, 제20조제1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5조 및 제27조 중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60>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67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채권”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등 채권”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특례 적용 사업의 사업주를 포함한다)”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장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같은 법 제4장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77호, 2012. 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28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3047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불 임금등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체불 임금등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된 체당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3909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0>까지 생략

<201>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850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604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당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 및 제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에 따라 최초로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042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같은 근무기간, 휴업기간 또는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의 적용례)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지급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7604호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지급금”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이 법 시행일 전까지는 “체당금”으로 본다.

제5조(부정수급한 대지급금의 추가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환수하는 때에 추가하여 징수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의 과태료 전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