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구합7063 도산등사실 불인정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장
변론종결
2010. 10. 14.
판결선고
2010. 11. 29.
주문
1. 피고가 2009, 8. 18. 원고에게 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에서 2007. 8. 20.부터 2008.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사하였고, 체불임금 등을 받기 위해 2009. 4. 24,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주는 1997. 5, 21. 사업을 개시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해오다가 2008. 9.경 사업활동을 사실상 정지하였고, 2008. 12. 31. 폐업하였다.다. 한편, 전자부품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체인 상호명 'F'는 사업자가 G이고, 개업 일이 2008. 12. 1.이며,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금천구 H건물 호이다.
라. 피고는 2009. 8. 18. 원고의 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주가 서울 금천구 H건물 지하층(개인사업체 F)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사업폐지 내지 폐지 과정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 불인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09. 11. 9.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3. 30. 행정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7,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업주(대표이사 J)와 개인사업체 F는 법인격이 다르고, 개인사업체 F의 사업자도 G이므로, 별개의 사업자이다. 또한 이 사건 사업주의 영업을 개인사업체 F가 양수하였는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업주는 사업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 및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사업주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폐지 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즉 이 사건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이 사건 사업주가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을 1월 이상 중단하였는지 여부인데, 그 전제로 피고의 처분사유와 같이 이 사건 사업주가 개인사업체 F의 사업장소재지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한다.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3, 4, 을 제2, 3, 6, 7,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주는 2008. 12. 31. 폐업하였고, 개인사업체 F는 2008. 12. 1. G이 사업장소재지를 서울 금천구 H건물 호로 하여 개업하였는데, G은 'E(주)' 대표
명의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그 명함에 기재된 홈페이지 주소가 이 사건 사업주의 홈폐이지 주소와 같다.
나) 피고 소속 근로감독관이 2009. 6. 24., 2009. 7. 23. 개인사업체 F를 현장조사한 결과, 이 사건 사업주의 대표이사였던 J, 영업부장이었던 K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사업명의자인 G은 없었으며, 사무실에는 이 사건 사업주의 2007년, 2008년 회계관련 서류, 2008년 임금대장, 각종 계약관련 서류, 회계장부, 품의서 등이 보관되어 있었다.
다) 위 근로감독관이 2009. 7. 13. G과 면담한 결과, G은 J으로부터 기술적 부분에 대해 잠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고, 현재 J이 사업장에 나오지 아니하며, G은 이전까지 사업이나 취업을 한 경력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다.
라) 위 현장조사시 J, K은 중국공장에 입찰 거래를 준비 중이고, 이를 위해 J은 기술적 부분을, K은 영업적 부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당시인 2009. 4. 24. J이 G의 명의로 개인사업체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사업주와 동일한 사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업주와 개인사업체 F의 법인격이 다른 점, 위 사업자 사이에 자산이나 고용관계 등에 관한 포괄적으로 영업양도·양수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개인사업체 F 사업자인 G 내지 J이 이 사건 사업주를 대신하여 그 체불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J 등과 공모하여 위장폐 업하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사업주의 폐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사업주가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0. 7. 12. 대통령령 제2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폐지의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불허한 것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윤종구
판사
판사김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