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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07 2014누70855
도산등사실인정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3. 28. 채권매매 및 추심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30.경 퇴직하였다.

D는 2011. 6. 30.경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2011. 9. 8. 폐업하였다.

원고는 2012. 6. 15.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고자 D를 사업주로 하여 구 임금채권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3. 28. 원고에게 D가 사업장 설립일로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하여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1. 위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3, 갑 제4, 5(을 제2호증과 같다),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하였을 것’이라는 요건 이하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이라 한다

은 체당금 지급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고 체당금 지급청구를 위한 전제로서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D가 6개월 이상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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