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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4.11 2018두66227
장애인고용부담금 징수처분 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016. 12. 27. 법률 제14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애인고용법’이라 한다)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그 근로자의 총수의 100분의 5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의무고용률’이라 한다)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제28조 제1항),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제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정기한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3조 제1항, 제5항). 그리고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하고,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 제4호, 제5호). 위와 같은 규정들의 문언과 내용 및 구 장애인보호법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와 같이 그 적용단위를 사업장별로 분리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2문이 의무고용률 산정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각 사업장별로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사업주’란 사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법주체를 의미하고, 어떤 사업주가 국내에서 여러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여부는 공동주택 관리사업과 같이 특별한 예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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