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채권원리금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원리금 등에 대한 주채무자인 소외회사의 회사정리 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이 부담하여야 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한기봉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훈종 외 4인
주문
상고이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소유인 원심판시 부동산에 관하여 1978.8.17. 채권최고액 금 25,000,000원으로 된 원심판시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이를 담보로 하여 피고은행이 1978.9.7. 소외 진경물산주식회사에게 적금대출금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또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하여 1979.3.3. 원고는 피고은행과 위 소외회사 사이에 차월한도액 금 10,000,000원 기간 같은 해 9.2.로 된 당좌계정 차월약정을 함에 있어서 연대보증하였으며 이 때 원고는 위 차월한도액을 넘는 금액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와 위 소외회사 사이의 위 당좌차월한도액을 넘는 채무까지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위 적금대출금채무의 일부는 이미 위 소외회사가 변제하였고 나머지 대출금채무 및 위 차월금채무 10,000,000원도 피고은행이 원고와 함께 공동연대보증 및 물산보증인이던 소외 임택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위 채무원리금은 모두 소멸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시 위 판시사실과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적금대출금에 대하여는 그 원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소외회사가 이자의 지급을 중단한 1979.7.10.부터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그리고 당좌계정차월금에 대하여는 소외회사에 대하여 어음교환소로부터의 거래정지처분으로 피고은행이 위 당좌계정차월약정을 해제한 1979.8.1. 현재의 당좌계정차월금 35,891,941원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인데 소외회사가 1979.7.30. 불입한 적금 3,697,085원과 위 임택선 소유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금 중 피고은행이 근저당권자로서 교부받은 25,000,000원을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여도 피담보채무 전부의 변제에 부족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피담보채무 일부 금액이 잔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옳고 갑제26호증의 존재사실 만으로는 원심의 위 인정을 좌우하기에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정당하며(또한 기록에 의하더라도 원심에서 원고가 제1심판결은 소송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은 발견할 수 없다) 거기에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이나 연대보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며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2.23. 선고 87다카205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원리금 등에 대한 위 소외 회사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후의 이자도 그 원금과 함께 보증인인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된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