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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5156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64,595,002원 및 그 중 55,018,351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09. 10.경 G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액 64,000,000원, 연 이자율 21%, 연 연체이자율 25%로 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구입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F의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가 2016. 7. 12.경 위 채권을 양수하면서 채권양도가 F에게 통지되었고 한편 2017. 11. 28. 기준 채무의 원금은 55,018,351원, 채무의 이자는 51,746,751원이다.

다. F은 광주지방법원 2011개회28861 개인회생사건의 절차에서 위 채무에 관하여 변제수행금액 42,170,100원을 변제하였고, 2017. 1. 10. 면책결정을 받았다.

[인정금액]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같다) 제240조 제2항에 의하면, 정리채권자는 정리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할 수 있고,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2141 판결 참조). 그러나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에 보증채무 역시 그 변제액만큼 소멸한다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27143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따르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2017. 11. 28. 기준 채무의 원금 55,018,351원 및 채무의 이자 9,576,651원(= 51,746,751원-42,170,100원)의 합계 64,595,002원(= 55,018,351원 9,576,651원) 및 그 중 원금 55,018,351원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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