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의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 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공지된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만으로 이루어진 등록의장에 대하여도 등록무효심판확정 전에는 권리범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대상으로 하는 의장으로서 몸통인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등록의장이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선등록의 인용의장인 "배수와류통"에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
나.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진 등록의장에는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나. 의장법 제43조 , 제69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문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은 매우 거칠기는 하나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 보면 요컨데 배수파이프 등에 삽입하여 배출되는 물에 와류를 일으킴으로서 배수가 용이하도록 함에 사용되는 "집수죠인트용 물회전통"을 그 대상으로 하는 (등록의장번호 1 생략)(이하 이사건 등록의장이라고 부른다) 과 이보다 먼저 등록되어 공지된 (등록의장번호 2 생략)(이하 인용의장이라고 부른다)인 "배수와류통" 을 서로 대비하여 보면 양 의장의 몸통은 다같이 원통체로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직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비하여 인용의장은 원통체의 내부에 다수의 곡선날개편이 일정 간격으로 형성되어 있는 차이가 있기는 하나 날개편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는 곡선날개를 직선으로 단순히 상업적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는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두 의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사정이 이와 같은 이상 이 사건 등록의장은 공지된 부분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어떤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에 대하여는 그 등록무효의 심판이 확정되었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이며( 당원 1987.7.24. 자 87마45 결정 ; 동 1983.7.26. 선고 81후56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였다는 (가)호 의장은 그 원통체의 날개편이 직선이라 하더라도 이사건 등록의장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이나 의장의 신규성과 창작성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통체내부의 날개편의 직선과 곡선의 차이가 양 의장의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준다는 독자적 견해에 기초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곡선날개의 의장이 이 사건 등록의장의 유사의장으로 등록된 사정을 그 날개의 직선여부가 의장의 심미감의 차이를 나타내는 사정이 못된다는 논거 중 하나로 들고 있을 뿐 소론의 주장처럼 그와 같은 유사의장의 등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양 의장의 유사성이 판단되었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므로 원심에 유사의장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