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의장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가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의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에 관한 등록의장과 '식품수납케이스'에 관한 인용의장은 그 형상과 모양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의장의 출원 전에 이미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등록의장은 그 용기뚜껑 윗면의 형상과 모양에서 인용의장과 달라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에서 인용의장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하나코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완 외 4인)
피고,피상고인
신평섭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만규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제276817호)을, 그 출원 전에 반포된 등록의장공보에 게재된 '식품수납케이스'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의장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하는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양 의장은 그 대상이 되는 물품이 동일하고, 그 구조적 특징이 되는 기본 형태의 구성에 있어서 한 변이 다른 변보다 길이가 긴 4각형의 용기본체의 각 옆변 상단부에 2개씩의 잠금돌기가 형성되어 있는 점, 용기본체와 분리된 용기뚜껑의 4변에 잠금날개가 각 형성되어 있는 점,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돌기와 결합되는 가로막대형의 잠금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동일·유사하다.
나. 다만, 이 사건 등록의장은 용기뚜껑 윗면에 절굿공이 형상이 형성되어 있고, 잠금날개의 2개의 잠금구멍 사이에 힌지라인을 따라 단층지게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형성되어 있음에 반하여, 인용의장에는 용기뚜껑 윗면에 2줄의 물결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잠금날개에 잠금구멍 이외에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다. 그러나 용기뚜껑 윗면에 어떤 무늬를 부가하는 것은 그로 인하여 윗면 자체의 모양과 형상을 심하게 변형시키지 않는 한 이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공지형상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용기뚜껑 윗면에 형성된 무늬는 상품 라벨 등이 부착되는 경우에는 눈에 잘 띄지 않게 되고, 잠금날개에 형성된 가로막대형의 구멍은 용기의 위쪽 모서리를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는데다가 그 양쪽에 형성된 잠금구멍과 그 형상이 매우 유사하여 눈에 쉽게 띄지 않아 양 의장의 이러한 차이는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여, 비록 양 의장에 공통된 부분이 양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구조적 특성상 그 형상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단순한 형태의 것일 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공지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부분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까지를 포함하여 전체로서 비교 관찰하여 보았을 때 양 의장은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의장의 동일·유사 여부는 의장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이 느끼는 심미감 여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양 의장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의장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동일·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동일·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양 의장은 모두 용기본체가 직육면체의 형상이고, 용기뚜껑의 4변에 잠금날개가 각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는 용기본체에 형성되어 있는 잠금돌기와 결합되는 가로막대형 잠금구멍이 2개씩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서로 공통점이 있으나, 이들 부분은 양 의장의 출원 전에 이미 그 의장이 속하는 분야에서 오랫동안 널리 사용되어온 '음식물저장용 밀폐용기'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에 해당하므로, 이들 부분에 위와 같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등록의장은 용기뚜껑 윗면에 절굿공이 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 형성되어 있는 2개씩의 잠금구멍 사이에 잠금날개가 접히는 부분을 따라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1개씩 더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용기뚜껑 윗면 및 용기본체의 옆면에 2줄의 물결무늬가 형성되어 있고 각 잠금날개에는 잠금구멍 이외에 가로막대형의 구멍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인용의장과는 차이가 있고, 그러한 차이로 인하여 그 전체에서 인용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인용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양 의장의 위와 같은 차이점을 간과한 채 양 의장의 기본 형태의 구성에만 중점을 두어 양 의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의장의 유사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