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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후981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2.15.(914),690]
판시사항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으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 출원 전에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풀리에 관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에 있어서 벧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 및풀리 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의 각 개수가 다르고 등록의장에 풀리 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미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 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으므로 등록의장은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고 본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심판청구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수웅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등록의장은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이 4개의 홈이 형성되어 있으나 인용의장은 5개 또는 7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풀리내주연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도 본건 등록의장은 4개이나 인용의장은 6개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으며 또 그 풀리내주연의 평판부도 본건 등록의장은 점박이 무늬를 배시하고 있으나 인용의장은 무늬가 없어 양 의장이 풀리 외주연을 원형으로 형성하고 그 내주연에 원형의 구멍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는 다소 유사하다 하겠으나 양 의장은 그 물품성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의장의 형상모양을 크게 변형할 수 있는 의장이 아님에 비추어 양 의장에 있어서 이와 같은 폴리외주연의 홈의 숫자의 차이와 그 내주연의 원형의 구멍의 숫자의 차이 및 내주연 평판부에 무늬가 있고 없는 차이는 이를 보는 관자에게 인식되는 심미감이 다른 별이의 의장이라 인정이 된다고 하여 본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는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의장의 유사성 여부 판단은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양 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본건 등록의장의 사시도가 [그림1]과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고 인용의장의 사시도가 [그림2]와 같은 형상, 모양을 하고 있다면 비록 양의장에 있어서 벨트를 장착하는 표면의 홈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5개, 풀리중앙부분에 형성된 원형의 구멍이 본건 등록의장에 4개, 인용의장에 6개가 있고, 본건 등록의장에는 풀리중앙부분에 점박이 무늬가 배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양자로부터 느껴지는 심리감이 다르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갑제 4, 5 호증등 참조)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본건 등록의장과 같이 풀리중앙부분에 4개의 원형구멍이 있고 홈의 숫자도 3개부터 9개까지 있는 다양한 형태의 풀리가 제작,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으므로 본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되었다 할 것이다.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반대의 취지에서 위와 같이 판시한 것은 구 의장법(1990.1.13. 벌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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