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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2. 선고 2014구합16620 판결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국승]
제목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음.

요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사건

2014구합166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외 2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5. 2. 26.

판결선고

2015. 4. 2.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10. 14.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10. 15. 원고 BB에 대하여 한 각 2008.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2,536,893,6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10. 17. 원고 AAA에 대하여, 2013. 10. 16. 원고 CCC에 대하여 한 각 2004.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98,301,200원 및 2010. 12. 31.자 증여분 증여세951,429,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3. 5. 8.부터 2013. 9. 3.까지 원고 AAA의 자금(부동산등 포함) 증가분 133억 원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금융거래정보를 조회(이하 '이사건 조사'라 한다)한 결과, 원고 AAA가 원고 BB, CCC 등의 명의를 빌려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을 취득하여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 AAA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누락, 과소신고하는 등 명백하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았다.

나. 이 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피고들은 아래와 같이 명의수탁자 원고 BB, CCC에 대하여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고, 명의신탁자 원고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표 생략)

다. 위 증여세액 산정의 기초가 된 명의신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라.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6.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원고 BB, CCC는 조세회피의 목적이나 인식이 없었다. 또한, 원고 AAA는 구 증권거래법상 보고의무를 회피하고 주식회사 EE(이하 'EE'이라 한다)의 경영권 방어와 주가 안정을 위해 원고 BB, CCC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① 주식회사 FFF(이하 'FFF'라 한다), GGGG 주식회사(이하 'GGGG'이라 한다), HHHHH 주식회사(이하 'HHHHH'이라 한다) 발행 주식의 경우, 원고 AAA가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 BB, CCC에게 명의신탁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회피와는 무관하고, ② IIII 주식회사(이하 'IIII'이라 한다) 발행 주식의 경우에도 원고 CCC에 대한 명의신탁이 문제된 2007, 2010 사업연도에는 원고 AAA가 대주주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회피와는 무관하며, ③ 원고 BB의 경우, 명의신탁 당시 종합소득이 최고세율 적용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있었고, 2008년 이자소득 역시 세액계산 특례 기준인 4,000만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종합소득세 회피와는 무관하다. 또한, ④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가 일부 경감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 차질이 발생한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 AAA 및 그 특수관계자는 2002 사업연도부터 2010 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코스닥상장법인인 EE 발행 주식 합계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여 왔다.

2) 원고 AAA 및 그 특수관계자가 2007. 12. 31. 현재 보유하고 있는 IIII 발행 주식의 시가 합계액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또한, 실질 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원고 AAA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EE의 대주주인 원고 AAA가 원고 BB, CCC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할 경우,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② 2003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 원고 AAA가 원고 BB, CCC 명의로 거래한 EE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은 약 29억 원에 이른다.

③ 원고 AAA는 2006, 2007 사업연도에 IIII 발행 주식 합계 32,500주를 원고 BB, CCC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008 사업연도 당시 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 요건을 회피할 수 있었다.

④ 그러나 위 명의신탁 주식의 시가를 합할 경우, 원고 AAA는 위 규정상의 대주주에 해당하게 되어 원고 BB, CCC의 명의로 IIII 발행 주식을 거래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원고 AAA가 2008 사업연도에 원고 BB, CCC 명의로 IIII 발행 주식을 거래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은 약 9억 원에 이른다.

⑥ 원고 AAA의 2008~2010 사업연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모두 최고세율 적용 구간(8,800만 원 초과)에 있으므로, 명의수탁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이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일부 경감(회피)의 효과를 얻게 된다(원고 CCC가 위 경우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해서는 원고들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조사 결과 밝혀진 소득금액(이자 및 배당)으로 인하여 원고 AAA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종합소득세액은 2008 사업연도에 18,824,309원, 2009 사업연도에24,398,952원, 2010 사업연도에 9,706,713원에 이른다.

⑦ FFF, GGGG, HHHHH 발행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뚜렷한 명의신탁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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