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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11. 14. 선고 2012누15069 판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7905 (2012.04.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05 (2011.08.11)

제목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미등기전매로 본 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고와 최종 매수인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매도인을 확인할 서류가 없는 점,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원고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매매계약 해제시 반환받았다는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은 것으로 본 처분은 위법함

사건

2012누150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안XX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4.24. 선고 2011구단27905 판결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1.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5. 1. 원고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3. 6. 16. 김AA으로부터 시흥시 XX동 000-1 소재 답 4,066㎡(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000원은 2003. 7. 10.에, 잔금 000원은 2003. 8. 14.에 각 지급하고, 나머지 000원은 농협대출금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한 실지조사 후, 원고가 2004. 2. 5. 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하여 000원의 전매차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2011. 5. 1.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 (이하t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AA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6. 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1. 8. 1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호증, 을 l부터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김AA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일부인 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음을 알고 김AA의 양해 아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000원을 반환받았을 뿐이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000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하에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는지 살핀다.

2) 원고가 2003. 6. 16.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허C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김AA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허CC(중개사 최DD의 보조인)이 하였는데, 이후 허CC은 원고의 남편인 조EE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사람을 물색한 사실, 매수인 서BB은 재산제세통합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측을 대리한 허CC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서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고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3호증, 을 1, 2, 5부터 8, 1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허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뒤 김AA이 이 사건 토지를 서BB에게 매도하였을 여지가 있다.

① 원고와 서BB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아 현재 매도인을 확일할 객관적인 서류가 없다.

② 서BB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04. 2. 5. 액면금 000원, 2004. 3. 2. 액면금 000원인 각 수표를 허CC에게 지급하였고, 2004. 3. 17. 액면금 000원인 수표를 최DD에게 지급하였으며, 2004. 3. 17. 액면금 000원인 수표를 김FF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4. 3. 3. 허CC로부터 000원이, 2004. 3. 19. 000원이 입금된 외에는 원고에게 위 수표금이 귀속되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③ 반면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위 000원은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반환받았다는 매매대금과 일치하는 금액이어서 원고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원고로서는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만하게 해제하기 위하여 중개사보조인 허CC로 하여금 새로운 매수인을 물색하게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서BB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매도인 조EE, 매수인 서BB, 매매대금 000원인 2004. 2. 5.자 매매계약서(을 9호증) 및 매도인 김FF, 매수인 서BB, 매매대금 000원인 2004. 2. 18.자 매매계약서(을 1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실지조사결과 위 매매계약서는 모두 서BB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매매경위에 대한 서BB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여 양도차익을 얻었다는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인다.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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