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출계약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우회대출 방식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거쳐 원고의 대표자에게 대출하는 이른 바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는 경제적 효과를 귀속시키려는 의사에 불과할 뿐,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5339 법인세감액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AAAAA코리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1.
판결선고
2011. 8.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363, 031,638원의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1. 29. 부동산 개발 자문업, 금융투자 자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된 법인이고, 서BB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왔다.
나. 원고는 2006, 2007, 2008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아래 표 기재와 같 이 금융기관 대출금 합계 321억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원고 회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다가 다시 서BB에게 대여한 것으로, 즉 원고 회사의 차입금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각 계상함과 동시에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각 회계처리하면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지급이자 합계 4,518,974,396원을 업무 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실제 채무자는 원고가 아 나라 원고의 대표자 개인이므로 2006, 2007, 2008 사업연도 중 손금불산업으로 신고한 지급이자를 취소하여 법인세 363,031,638원(2006 사업연도 84,919,420원, 2007 사업연도 143,432,663원, 2008 사업연도 134,679,555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6. 9. 원고에게 위 법인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9.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12.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BB은 상호저축은행법령에서 정한 동일인 대출제한 규정을 회 피하기 위하여 2005. 11. 29. 원고 회사를 설립한 다음, 서BB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합계 321억 원을 대출받 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실질적으로 서BB이 상호저축 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단순히 대출의 편의상 원고의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상호저축은행 역시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상호저 축은행 사이의 대출계약 원고와 서BB 사이의 소비대차계약은 모두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세무대리인의 착오로 인해 이 사건 대출 금을 원고 회사의 차입금 및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각 계상하면서 아울러 차입금 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러한 세무상 결과는 거래의 실질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마땅히 경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서BB은 2000.경부터 그 소유의 충남 태안군 OO면 OO리 O 000-0 임야 455,07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는 2006. 1. 26. 서BB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투자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저축은행으로부터 각 80억 원 및 53억 원 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서BB의 기존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BB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3) 원고는 2006. 10. 2. 서BB 소유의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각 80억 원 및 73 억 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 부분 위 2006. 1. 26.자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BB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다. (4) 원고는 2007. 4. 2.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35억 원을 추가 대출 받았다. 위 대출금 중 선이자,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대부분 위 2006. 10. 2.자 대출금 이자의 변제에 사용되거나 서BB의 개인통장에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9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법적 안정성 또는 예측가능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법률관계를 벗어나 납세의무의 존부를 판단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원고를 주 채무자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이와 같은 거래 형 식에 따라 원고가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원고 회사가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대 출금을 대출받았다가 다시 이를 서BB에게 대여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이 착오로 잘 못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비록 원고와 상호저축은행 사이에서 상호 저축은행이 사실상 원고의 대표이사인 서BB에게 금전을 대출하기로 하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원고를 거쳐 서BB에게 대출을 하는 이른바 우회대출의 방법으로 이 사건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위와 같은 의사는 이 사건 대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의 대표자인 서정 선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의사에 불과할 뿐 그 법률상의 효과까지도 원고를 배제한 채 오로지 상호저축은행과 서BB 사이에서만 직접 귀속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 상호저축은행 사이의 대출계약이 그 진의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통정 허위표시로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단지 원고가 서BB의 상호저축은행에 대 한 대출 과정에서 명의만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