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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누52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집29(2)특,6;공1981.7.15.(660) 13994]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희채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 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광주시 (주소 생략) 소재 공장 대지와 그 지상 건물 및 기계 기구 등을(......본시 원고의 부 소외인의 소유였다) 경락 취득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금 38,1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대금 중 18,000,000원은 어느모로 보나 원고가 자력으로 조달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즉 이와 같은 사정 아래서 원고가 위 출처불명의 자금 18,000,000원을 그의 부친인 위 소외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 부과처분은 결국 상속세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보여진다고 단정하였다.

2. 과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 과세원인 및 과세표준금액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서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인바( 당원 1976.3.9. 선고 74누7 판결 참조) 본건에서 원고의 위와 같은 매수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곧바로 이를 원고의 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의제함은 논리의 비약이 있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원고 부의 증여로 의제하려면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 등 증여할 만한 사정을 알아보지 않고서는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없는 이치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부 소외인이 직물의 제조판매업을 경영하고 있다가 위 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은행의 근저당권 실행으로 위 공장 등 재산에 경매를 당하여 채권자 은행에 경락되어 본건 재산을 상실하였다는 사정 외에는 그의 자력이나 사업관계로 원고에게 위의 금원을 증여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알아 볼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상속세법상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원심의용의 당원 판결들은 본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어 본건에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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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0.9.29.선고 79구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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