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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17. 선고 2011구합4314 판결
조사당시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451 (2011.07.25)

제목

조사당시 확인한 양도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조사 당시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인 역시 같은 금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소장에서도 동일한 금액이 양도가액임을 주장하다가 변론과정에서 양도가액이 다르다고 주장한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43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정AA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2.

판결선고

2012. 10.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경 안BBB으로부터 아산시 탕정면 OO리 산 000 임야 외 16 필지 합계 330,582㎡(약 10만 평)를 3.3㎡(평)당 000원에 매수하였으나,위 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송KK 외 5인이 20년 전 있었던 안BBB과의 매매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원고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자, 안BBB과 송KK 등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결과에 따라 2009. 1.경 위 부동산의 1/2 지분에 상당하는 165,291㎡(약 5만 평,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 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000원(= 5만 명 x 000원)에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2009. 3. 24. 주식회사 LL기업 (이하 'LL기업'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05. 11. 23. 천안시 OO동 000에 있는 상가 건물 MMM타워 000호 외 6개실 2,78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여 2009. 8. 10. 임NNN 외 2인에게 000원에 양도하였으나,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LL기업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000원의 합계 000원의 부 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1. 7. 2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0호증(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과 별도의 토지인 아산시 탕정면 OO리 산 000 토지에 대한 양도대금 000원을 합한 금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착오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이 아닌 000원이다.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가 2005. 11. 23. 이 사건 건물을 경매로 취득할 당시 주식회사 PP랜드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QQ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채권 000원을 근거로 유치권신고를 한 상태였고, 원고는 주식회사 PP랜드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설물 인수비용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000원은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간과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살피건대, 을 제5,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원고는 2010. 8. 13.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000원이고 양도가액은 000원이 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LL기업의 대표자 최달 재도 2010. 7. 19. 대전지방국세청 직원에게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165,291㎡(5만 평)이 아닌 199,993㎡(6만 평)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000원(= 6만 평 x 000원)에 취득하여 000원에 양도하여 오히려 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갑자기 2012. 7. 17.자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165,291㎡(5만 평)이고, 그 취득가액이 000원인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이 아닌 000원이라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은 000원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갑 제2호증 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이 000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은 원고가 제3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종전까지의 주 장과 상반된 주장을 하면서 비로소 그 증거로 제출한 것인 점, 중개인의 입회 없이 매 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작성된 것으로 사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신고자인 주식회사 PP랜드에게 시설물 인수비용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양도가액에서 위 000원을 필요 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전후한 과정에서 세무당국으로부터 위 000원이라는 거액을 지급한 데 대한 '금융자료'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받았음 에도 그러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사정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변 론과정에서도 원고는 그러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갑 제6호증의 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가 주식회사 PP랜드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주식회사 PP랜드에게 지급한 위 000원은 그 명목이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된 싸우나, 찜질방, 헬스, 실내골프 시설물 및 지하기계실에 있는 세탁기와 건조기 기타 유체동산 일체에 대한 매수 내지 인수비용이라는 것인바, 이러한 시설물 및 유체동산 의 인수비용을 이 사건 건물 을 취득하기 위한 경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위 000원을 필요경비로 공제 하지 아니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이 사건 처분을 탓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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