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2. 04. 17. 선고 2011가단59175 판결
체납자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자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피고의 아버지는 원고(국가)에게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그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1가단5917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서AA

변론종결

2012. 4. 3.

판결선고

2012. 4. 17.

주문

1. 별지 1 목록 기 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서BB 사이에 2010.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서BB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12. 10. 접수 제50864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가. 피고와 서BB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0. 12. 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서B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국세채권이 있어 2010년 전에 모두 그 고지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제기 무렵 체납액은 000원에 이른다.

나. 한편, 서BB은 별지1 및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2010.12. 7.

그의 아들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10. 12. 10. 접수 제50864호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서BB은 위 증여 당시 위 각 부동산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었다.

2. 청구원인(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판단

가. 서BB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위 부동산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증여행위는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 또 서BB이 위와 같이 납세고지를 받은 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점, 피고가 서BB의 아들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서BB은 위 증여 당시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서BB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따라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는 피고는 서BB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2, 3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통산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이를 증여받은 후 다시 소외 주식회사 동훈에 매도하고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거나 매도하기로 예약 하고 가등기를 마쳐 주었기에 원물반환이 곤란한 사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지분의 가액은 000원인 사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위 가액 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서BB 대신에 지불한 보증채무 대위변제금, 체불인건비 등을 청산하고 종손의 권리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사해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의사는 피고가 서BB이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로 되는 것을 알면서도 서BB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가사 피고가 서BB에 대하여 채권 등이 있어 위 각 부동산지분을 양도받을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해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