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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01. 20. 선고 2010구합12522 판결
건물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국패]
전심사건번호

심사소득2010-0039 (2010.06.07)

제목

건물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

요지

등기관계, 매매계약서 내용 및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실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잔금 채권으로 보이고, 공탁금 1억원이 공탁된 사실 등으로 보아 토지 및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1.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11,3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가 원고에게 2009. 12. 17. 한 2009년 소득세할 주민세 22,302,2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등

가. 등기 관계

○○시 ○○구 ○○동 546-8 대 237㎡ 및 위 지상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토지,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등기가 경료 되었다.

나.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04. 5. 31. 피고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을 2003. 11. 18. 서AA에게 양도가액 256,000,000원으로 하여 양도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2) 이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고, 실지거래가액 768,000,000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390,461,830원(토지매입가액 139,861,830원 + 건축도급금액 250,600,000원)으로 산입하여 2009. 12. 1. 원고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22,811,390원을 경정・고지하고(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같은 달 7.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소득세할 주민세 22,302,2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0. 1. 1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필요경비 산입액수 등을 다투면서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2.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다시 원고는 2010. 4. 26. 국세청장에게 같은 이유로 심사청구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0. 6. 7.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1, 2,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 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4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할 주민세는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지방세이고,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 주민세를 함께 부과고지 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 장・군수가 부과고지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피고는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시장・군수가 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두1145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피고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최종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주민세 부과처분이 정리되고 있으므로, 소로 다툴 사실상 이익도 없다).

나.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 주장

원고는 2001년경 (주)□□종합건설의 현장소장으로 재직 중 서BB, 오CC 부부를 알게 되었고, 서BB은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자인 이DD, 박EE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2002. 5. 6.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 하였다.

서BB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다음 서AA에게 이를 매도하였으며, 이때 비로소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및 소유자는 모두 서BB이고, 서BB이 이 사건 건물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 10, 11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 21, 22,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FF, 서BB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 특히 서BB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 판매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신축판매로 인한 사업소득의 귀속자는 서BB이라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토지 취득 관련 경위 등

서BB은 2002년 여름경부터 2004년경 사이에 ○○시 ○○구 ○○동 '△△동 택지개발지구'에서 택지소유자로부터 30-40채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공사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수분양권자는 원래 이DD, 박EE이었고, 위 수분양권자를 매도인, 서BB을 매수인으로 한 2002. 3. 29.자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갑 제3호증). 위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은 1억 4,900만 원(계약금 1,500만 원을 계약시 지급, 잔금 1억 3,400만 원을 2002. 4. 29.까지 지급, 융자금 9,420만 원 승계)으로 기재 되어 있는데, 위 잔금일인 2002. 4. 29. 서BB의 예금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출금 되었다. 서BB은 위 매매계약서 작성 전인 2002. 2. 11. 자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부과된 등록세, 지방교육세 합계 504,54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위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일에 지명하는 자 앞으로 명의변경 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2. 5. 6.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서BB은 2002. 12. 13.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 하였다가 서AA에게 양도된 날인 2003. 2. 4.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경위, 등기 관계 사실 등에 의하면, 서BB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서BB이라고 할 것이다.

② 이 사건 건물 신축, 매도 관련 경위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 명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서BB의 2003. 5. 29.자 가처분등기 촉탁으로 인해 경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 건물을 서AA에게 매도할 때 작성된 2003. 1. 23.자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의 매도인란은 '김GG 대리인 서BB'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 관련하여 같은 매매계약서에 매도인란 기재 중 '대리인 서BB' 부분이 삭제되고 그 위에 원고(김GG)의 막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갑 제15호증의 2)가 1부 더 작성되었는데, 이는 원고에게 부과된 이 사건 세금 문제를 원고 명의로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BB은 이 사건 토지, 건물에 관하여 2006. 2. 20. 청구금액을 1억 원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가압류 신청원인에서 '서AA이 2003. 1. 13. 서BB에게 2억 7,400만 원을 차용하여 2003.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약속어음상 서명날인 한 사실이 있다'라고 기재하였는데, 위 2억 7,4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상 잔금 2억 7,400만 원과 같은 액수이고, 서AA은 서BB에게 가압류해방금 1억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등기 관계, 매매계약서 내용 및 서BB의 위 가압류등기의 피보전권리는 실제 이 사건 토지, 건물의 매매잔금 채권으로 보이고, 서BB에게 위 공탁금 1억 원이 공탁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서BB이 이 사건 건물의 실제 건축주 및 소유자, 사업자로서 서AA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을 매도하였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서BB이 아닌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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