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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4. 24. 선고 2011구단27905 판결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2205 (2011.08.11)

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전소유자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매계약상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원소유자에게는 당초 매매계약서상 대금만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의 해제로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2790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안AA

피고

금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10.

판결선고

2012. 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1. 5. 1. 원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과 같은 이유로 2004년 귀속 양도 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사유

(1) 원고는 2003. 8. 15. 김EE으로부터 시흥시 OO동 000-0 소재 답 4,066㎡(이 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000원에 취득하였다.

(2) 원고는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미등기전매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볍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부득이 김EE의 양해 하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000원을 반환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6. 16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000원은 계약당일, 중도금 000원은 2003. 7. 10., 잔금 000원은 2003. 8. 14., 나머지 000원은 농협대출금을 매수인(원고)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는 허GG(중개사 최HH의 보조인)이 하였는데,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 다시 매도하기로 하고, 2004. 2. 5. 서FF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원에 양도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는 김EE으로부터 서FF에게로 경료되었다.

(3) 한편, 원고는 김EE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허GG은 원고의 남편인 조II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000원에 양도한 후, 김E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잔금 상당 금액(000 원에서 원고가 기지급한 000원 및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김E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원고측(원고 남편 조II)의 부탁으로 허GG이 이 사건 토지를 서FF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하였고, 거기에다가 이 사건 토지가 서FF에게 당초의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양도되었음에도 김EE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만 지급된 점, 허GG은 원고측의 부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 그것도 당초 매매대금보다 많은 금액으로 매도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증인 허G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전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이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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