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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40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6.12.1.(23),3404]
판시사항

[1] 1필의 토지 일부가 특정하여 양도되었으나 편의상 공유지분등기가 경료된 후 그 특정 부분의 전전 양도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된 경우의 법률관계

[2] 명의신탁된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의 내부적 귀속주체

판결요지

[1]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그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그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 관계가 성립한다.

[2]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6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식)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일부씩을 각 위치 특정하여 매수 또는 전전매수한 소외 1, 피고 2, 피고 5, 피고 4, 피고 3, 망 소외 2, 소외 3, 소외 4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에 있어서 당시 이 사건 제1토지가 등기부상 분할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또한 이 사건 제2토지는 이를 매도한 바 없으나 당시 이 사건 제1토지와 함께 하나의 등기권리증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부득이 이 사건 제1, 2토지 전부에 관하여 위 8인 명의로 각 1/8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매도하지 아니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간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1필의 토지의 일부를 특정하여 양도받고 편의상 그 전체에 관하여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상호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고, 위 특정 부분이 전전 양도되고 그에 따라 공유지분등기도 전전 경료되면 위와 같이 상호 명의신탁한 지위도 전전 승계되어 최초의 양도인과 위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과의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4366 판결 , 1991. 5. 10. 선고 90다200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최초의 양도인인 원고와 이 사건 제1토지의 각 특정 부분의 최후의 양수인인 피고 1, 피고(선정당사자) 7, 선정자 소외 5와의 사이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명의신탁계약의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언제나 신탁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그 목적물의 소유권과 관련되어 발생된 권리도 그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당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653 판결 , 1996. 5. 31. 선고 94다3598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와 명의수탁자인 피고 1, 피고 3, 피고 5, 피고(선정당사자) 7, 피고(선정당사자) 6, 선정자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사이에서 원심 판시 ⑨토지 부분 808.7㎡에 관하여 1993. 1. 7. 자 공공용지협의취득에 기한 고양시에 대한 손실보상금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결들은 명의수탁자가 수탁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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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7.28.선고 94나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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